이 글은 법률게시판에서
작은발가락님이 올려주신 문의글을 읽고
http://todayhumor.com/?law_8503쓴 것입니다.
1.
인권침해에 있어서
가장 좋은 대응 방법은요,
"폭로"입니다.
"폭로"는 가해자와 똑같은 잘못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복수와 구별될 뿐만 아니라,
진실한 폭로는
가해자의 행위에 걸맞는 수준의 응징이기 때문에 정의롭고,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점에 있어서..
재발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그래서 국내외의 많은 인권단체들은요,
인권침해에 대응하는 수단으로서 공히 "폭로"를 선택합니다.
2,
제가 작은발가락님이라면,
당당히 그 쇼핑몰의 이름을 공개하고,
자신이 당한 일을 폭로할 것 같습니다.
내가 일산 살아서 잘 아는데요,
그 쇼핑몰.. 일산 레이킨스 몰과 엠블호텔 인근에서
작년에 오픈한 바로 그 쇼핑몰인 것 같습니다. 맞죠?
거기 직원이 지랄같이 갑질을 해대는 모양인데요..
그런식으로 갑질했다가는 어떻게 될지
세상의 모든 갑들에게 알려줄 필요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하면,
못받은 공연비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20만원이요?
그거 받자고 님들이 지불해야 할 비용이나 피해가 너무 큽니다.
3.
그런데 유념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과연 자유주의자로서의 비용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유시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주의자는 부당한 권위에 복종하지 않으며, 집단의 위세 앞에 주눅 들지 않는다.
술자리 안줏감으로 씹히고 괘씸죄에 걸려도 어쩔 수가 없다.
어느 시대든 신조를 지키는 데는 비용이 따르는 법이다.
여러분의 폭로에도 일종의 비용이 따를 수 있습니다.
법적인 대가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대가일 수도 있죠?
여러분들은 과연, 그 대가를 치르면서,
그 부당한 권위에 항거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4.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만약 변호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올려준 게시글에서 쇼핑몰이름 공개하고,
추천수 10개 받아서 베오베로 올리자."
제 좁은 견해로는 그렇게 하더라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만에 하나, 법적 시비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대리해서 끝까지 싸워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매우 슬프게도 저는 변호사가 아니고!!
그러므로 끝까지 책임질 수도 없으며...
최악의 경우 법원에서 저의 견해와는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무책임한 권유는 드릴 수 없습니다.
5.
결정은 님들이 스스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살다보면, 때로는 법에 어긋나는 것이 염려되더라도,
감수하고 결단을 내려야 할 때도 있는 법입니다.
명예훼손이든, 업무방해든
뭐 최악의 경우 기소되면..
초범이라고 가정하고..
벌금 50~100 정도가 부과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런 최악의 경우 치러야할 위험이 두려워서,
저런 더러운 갑들의 행위를 폭로하는게
망설여진다면, 뭐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제가 대신해드릴 순 없는 일입니다.
6.
님들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저는 사회의 선배로서 지켜보고 지지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이를 많이 먹지는 못했지만..
이런 사회를 물려줘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