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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인턴,알바)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x)
게시물ID : law_85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독거청년v
추천 : 0
조회수 : 174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6/02 14:28:54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일한지 10개월째 입니다.
처음에 인턴-프리랜서 개념으로 3개월 일하고 근로계약서 작성할 줄 알았는데,
사장님이 1년동안 인턴-프리랜서개념으로 일하고 근로계약서를 쓰기로 한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계약은 언제하냐, 월급은 언제 올려줄것이냐. 이런 요구를 하면서 벌써 10개월이 지났고요..
현재 4대보험 이런거 하나도 가입 안되어 있고, 월급 받을 때에 세금만 떼고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일하는 것에 비해 회사에서 받는 대우가 이건 정말 아니다 싶고...
< 야근수당X, 연차X, 주말(휴일)근무수당X (단, 주말에 일하면 평일 대체휴가가 생김)  >
 
지금 나가게 되면 퇴직금이 없을테니, 
2개월 조금 더하고, 이 회사에 들어온지 1년을 조금 넘겨서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회사측에서 다음달 즈음에 계약서작성 및 월급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데
월급을 올려주든 뭘하든 전 1년만 조금 채우고 나가려고 합니다.
 
 
① 현재 상황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프리랜서 (알바)개념인데,
   1년이 지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혹시나 이 회사에 들어온 지 11개월째에 정직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13개월째에 퇴사를 해도 퇴직금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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