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남성용 자위기구 음란한 물건 아니다" 기사등록 2014-06-02 06:00:00 크게보기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남성용 자위기구를 판매하기 위해 진열한 혐의(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성인용품점 운영자 김모(51·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성인용품은 사람의 피부와 유사한 느낌의 실리콘을 소재로 하고 있지만 세밀한 부분까지 사실적으로 묘사했다거나 노골적으로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록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준다고 해도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시켜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음란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광주 서구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에서 판매 목적으로 여성의 신체 일부를 표현한 남성용 자위기구를 진열·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2심은 "물건의 용도가 남성용 자위기구이고, 여성의 신체 부분을 세밀하게 재현한 것이 아닌 점을 고려할 때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성인용품점 운영자 2명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