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뉴스에서도 나왔듯이
정몽준 후보가
"정몽준 후보가 선거운동 일정 도중에 공식석상에서 한 이익단체의 기부를 하겠다는 뜻을 돌연 밝혔다"
데일리안 뉴스기사
라고하는데요. 뭐 어짜피 선거법위법으로 신고당하겟지만
제가 들어서 알기론
서울시장이 된다고하면 자기재산을 시장 임기동안 손 댈수 없게 한다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잘못 알고있는건가요??
만약에 제가 알고있는 것이 맞다면 정몽준은 어디서 돈이 솟아나서 기부를 한다는걸까요..?
법률에 대해 아시는분 계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