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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업무태만으로 피의자가 처벌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글쓴이입니다.
게시물ID : gomin_110830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뤼시앙
추천 : 2
조회수 : 20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6/02 23: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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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odayhumor.com/?humorbest_890191



해당 글입니다. 
추천수가 아쉽게 95개라 ㅠ 아쉽게 베오베를 가지못했습니다. 
보시고 공감하신다면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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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분이 추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해당 내용을 국민신문고에 올렸고... 

경찰청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수사부 형사과 
법원행정처(대법원) 

에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이 주신 관심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공판기일이 16일로 잡혔습니다.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저의 죄가 있다면 달게 받을것이고,

그리고 저는 이싸움을 멈추지 않으려 합니다.



죄를 지었다면, 명백히 죄를 묻는 것이
대한민국 법이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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