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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게시물ID : law_854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DarkRain
추천 : 0
조회수 : 251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6/03 15:47:29
제가 2013.4월 정도부터 시작해서 2014.6월 초에 힘들어서 그만하려고 합니다. 도중에 그만 둔 적은 없지만, 4월 초부터 7월에 점장님이 계약기간이 다 되셔서 한번 바뀌고, 바뀌시기 전까진 주말 9시부터 16시까지, 바뀌시고 난 후엔 주말 16시부터 22시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까진 이 시간대로 일하다가 3월에 들어서는 시간대를 평일 13시부터 18시까지 했습니다. 올해 2월까지는 주 15시간이 안채워졌지만 3월부터는 주 25시간 근무를 했는데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애매합니다. 주요사항으로는

1.점장이 작년 7월에 계약기간 만료로 바뀌었다.
2.작년에는 알바 시작(4월)부터 점장 계약기간 만료 전(7월)까지 주말 9시~16시 근무 (2013.4~2013.7)
3.점장이 바뀌고 난 후 올해 3월까지는 주말 16시~22시 근무(2013.7~2014.3)
4.올해 3월부터 6월까지 평일 13시~18시 근무(2014.3~2014.6)
5.도중에 일을 그만 둔 적은 없음

이런 경우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 내용은 네이버 지식인에서 복붙해온겁니다.

빠르면 일을 내일, 늦어도 다음주 안에 그만 두는데요... 법대생 친구에게 장기근무 혜택같은거 없냐 물어보니 1년 이상 근무하면 한달 월급치 퇴직금을 챙길 수 있다더군요.시급은 5천원 정도로 최저임금보다 조금 덜 챙겨주지만 이건 그냥 넘어가고, 위 내용처럼 점장이 한번 바뀌고, 시간대를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2번을 옮기고 도중에 그만둔 적은 없습니다. 이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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