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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77 글의 중간현황
게시물ID : car_8140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변명은시러
추천 : 5
조회수 : 798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6/05/10 12: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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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차량이 무단으로 사용한 장애인표지판에 있는 차량번호를 조회한 결과, 폐기된 표지판으로 확인됨.....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음.
1. 위반 차량의 차주(또는 그 부인)이 폐차장에서 표지판을 습득했다. 이건 그 표지판의 원래 사용자가 거주지 주민센터에 반납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이므로 그 사람에게 패널티 적용 검토가능.
2. 위반 차량의 차주(또는 그 부인)이 지인 또는 가족에게서 표지판을 양도받음. 이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 및 위반자와 동일하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대상임. 공문서위조에 동참했으므로.

상품권 발송에서 수령까지(등기로 보냅니다. 등기번호? 그거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기한? 그런 거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받지 못했다는 변명은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자기 살겠다고 우체국까지 끌어들이는 멍청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시일이 소요되므로 차주와의 통화는 좀더 기다려 보아야 함.
출처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car&no=81377&s_no=81377&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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