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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814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뽀뽀숑
추천 : 0
조회수 : 4093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4/05/07 13:14:14
" 어머니가 한 건물 1층에서 가게를 하고 계신데요.
주인이 건물을 팔게 되면서 다음달까지 나가달라고 했어요.
올해 1월 18일에 2년 전세 재계약을 했었는데 이럴 경우 위약금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전세 2천 5백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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