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그동안 ‘박근혜’ 연관 헌법소원 하나도 처리 안 해
박 대통령과 관련된 헌법소원 사건이 법정 시한까지 넘겨 계류돼 있다는 점도 미심쩍은 부분이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현재 헌재에는 대통령 탄핵 사유와 관련이 있는 헌법소원 2건과 국정운영 실책과 관련된 헌법소원 3건이 180일 넘게 계류돼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이들 헌법소원 중 2건은 각각 세월호 참사 구조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것과 언론탄압 및 보도개입 의혹에 대한 것이다.
세월호 구조 부작위 헌법소원은 정부가 사고 직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국민 생명에 대한 보호 의무를 위배했다며 유족들이 낸 사건이다.
이는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세월호 7시간’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도개입 의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이정현 당시 홍보수석비서관이 KBS에 세월호 참사 보도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것이다.
박 소장이 임기 내에 이들 헌법소원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그 결과가 탄핵심판의 가늠자가 될 지도 관심거리다.
출처 | http://www.vop.co.kr/A00001099006.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