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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전 복비 및 보증금 반환에 관하여.. (꼭 부탁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856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닐1도
추천 : 0
조회수 : 61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6/04 18: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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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_ _


급하게 찾을곳이 없어 여기라도 적어봅니다..


저희 할머니댁이 대구의 주공아파트에 사시는데 보증금 500에 월 40을 줍니다..


2년 계약에 이번 11월달이 계약만기구요..


하지만 저희 형편이 어려워서 더 저렴한 집으로 옮기려고 일주일 정도 전에 집주인에게 미리 나가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좋다고 나가도 된다고 이사 준비해도 된다고 그런식의 뉘앙스도 아니고 분명히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이부분을 아쉽게도 녹음을 못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녹음이 불법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정 봐주셔서 빨리 나가야겠다는 마음에 방도 최대한 빨리 구했고 오늘 이사준비도 마쳤습니다..


그래서 확인차 다시 전화를 해보니 복비를 저희쪽에서 내는걸 아냐는겁니다..


네.. 복비는 계약만료전이니까 저희가 165,000 원정도의 복비를 내야하는걸 인정합니다..


공식은 인터넷에 찾아보니 (보증금+(월세*70))*0.5 라고 하는데 맞는진 잘 모르겠습니다..


부동산에도 알아보니 16만원 정도라고 하구요..


문제는 복비를 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다시 전화를 저한테 거시더니 보증금이 없다면서 새로운 입주자?를 받아서 나가라는겁니다..


저희는 당장 일요일에 할머니를 원룸으로 모셔야하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랍니까..


지금 보증금이 없으니 500을 대출내서 저한테 줘야한다는데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그냥 나가라고 했다는겁니다..


그래서 그건 주인 아주머니가 그때 대충말한 책임인데 저희가 형편이 어려워서 사정사정해서 말했던거고 시원하게 허락을 받아냈던건데..


그건 그쪽사정이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보증금이 없다면서 나가기 전에 다른 사람을 구하라는겁니다..


하.. 정말 너무 대책이 없는거 같습니다.. 지금 말이 횡설수설하는거 같아 죄송합니다..



정리하면

계약 2년에 이번 11월달이 만료고 지금은 만료 5개월전

보증금500에 월세40이 너무 비싸서 사정사정해서 미리 나가겠다고 지금으로부터 일주일 전 허락을 받아냄(전화통화, 구두)

바로 새 집 구해서 이사준비를 마치고 다시 전화를 검..

복비요구함 => 복비내겠다고 하고 통화를 마침

다시 전화가 걸려옴

주인이 보증금이 없다면서 새로 들어올 사람을 구해놓고 나가라고 함


어떻게 해야하나요.. 꼭 부탁드립니다..

복비가 중개수수료 맞나요? 법적인 근거가 있는 수수료죠?

복비도 힘들지만 내는데 까진 낼 수 있겠는데 새로운 세입자를 찾으라니..

저희가 이사준비가 덜 됐으면 괜찮은데 당장  4일안에 이사를 할 예정이고

새집주인과 계약도 마친상태인데.. 너무 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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