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공무원은 권리당원으로서 정치후원금기부 할 수 없나요?
게시물ID : sisa_81474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택권보이
추천 : 0
조회수 : 159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12/11 00:31:18
저는 공무원이 되기전에 권리당원이었고 공무원 신분인 지금도 매월 당비가 납입되고 있어요..

그리고 몇일 전,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지지하는 국회의원에게 정치후원금 기부하려고 했는데, 직업 선택란 아래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은 기부할수 없다라고 써있네요..후원금 말고 기탁금은 공무원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저는 지지하는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주고 싶거든요.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이라는게 직렬이나 직급으로 분류되는 특정 공무원인지 아니면 공무원이면 어느 직렬 직급이든 모두 당원이 될 수 없는건지 궁금하네요.

공무원이면 권리당원도 포기해야하고 정치후원금도 기부할 수 없는건가요?

그냥 기부 할 수도 모른척 권리당원을 유지할 수도 있겠지만, 나 부터 떳떳할 수 있어야 바른사회가 되지않을까 싶네요 :-(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