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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한 것이 불법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게시물ID : law_85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죠소코
추천 : 0
조회수 : 1456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4/06/05 00:39:58
안녕하십니까? 법에 대해서 잘 모르기에 오유 여러분께 여쭙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제가 알바를 이번에 3월 말에 처음하게 되었습니다. 알바가 처음이고 요즘은 눈뜨고도 코가 베여가는 그런 세상이니까 내가 조심하자는 뜻에서

알바 면접을 보러가기전 주머니에 스마트폰 녹음을 켜두고 면접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제가 녹음한 사실을 몰랐습니다.

저는 알x 천국 사이트를 보고 5210원의 최저 임금을 보고 갔으나, 주인은 면접 볼 때, 우린 수습생에게는 5000원이고

다음 달 부터는 최저임금인 5210원을 주겠다는 말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돈을 줄때 5000원으로 계산을 하셔서

여쭤보니 자기는 그런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 정말 그러셨다고 해도 계속 우기시길래

녹음파일 들려드릴까요? 라고 말을 하니 그 다음부터는 아무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현재 5000원을 받은 상황이고 사실 얼마 차이 안나기는 해서 받을 5210원 받아낼 생각도 없긴 하지만,

이 상황에서 제가 녹음한 것이 불법으로 역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되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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