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게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만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박근혜와 일당들은 자신들이 세월호 7시간 그 중요한 시간동안 무엇을 했는지 밝히지 않고 스무고개를 하고 있죠. 그러나 그때 박근혜의 탄핵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 박근혜가 무엇을 했는지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박근혜가 그때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그 위중한 시기에 반드시 했어야만 하는 그 어떤 일을 명백하게 직무유기하고 있었다는 점은 이미 명명백백한 사실이니까요.
이것만으로 이미 중대한 헌법 위반이며, 대통령으로서의 중차대한 자격상실 요건입니다.
헌재는 탄핵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다른 것을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무엇보다도 우선시하여 수호해야 할 중대한 의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가적 재난의 상황에서 수백의 국민들이 침몰하고 있는 그 위중한 시기에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서 그들의 목숨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헌법을 위반하고 자신의 중요 의무를 외면한 박근혜의 빠른 탄핵 결정을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