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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2012년 경선룰 그대로 하겠다..하면 분란은 없습니다.
게시물ID : sisa_8155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그냥그래용
추천 : 4
조회수 : 2391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6/12/12 11:50:30
하나씩 반론해봅시다.
 
1. 탄핵에 집중해야하는데 이런 말하는게 잘못되었다..
- 탄핵정국이 아니더라도 경선룰 확정은 12월말에 결정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 당헌상 대통령선거 1년전에는 경선룰을 확정한다(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0/03/2016100300244.html)
- 더군다나 조기대선 가능성이 큰 이상 경선룰을 말하는게 분열을 조장하게 아닙니다.
 
2. 경선룰이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될 가능성 있다..
- 2012년 경선은 문재인대표에게 아주 불리한 구조였습니다. 군소후보가 말한거 대다수를 받아들여서 한 경선입니다.
- 모바일 무효표문제가 있었고 다른 후보들이 문제를 제기했으나 무효표는 1% 미만이었습니다.
- 당시 문재인전대표의 압승으로 결선투표 가지도 못했습니다.
 
3. 탄핵 헌재결정되고 해도 늦지않다..
- 2012년 런던올림픽 피한다고 늦게 경선하다가 박ㄹ혜보다 실제 선거기간이 훨씬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 선거기간은 동일하더라도 미리 행보를 걷는게 유리합니다.
 
4.이재명 시장도 2012년정도 경선룰이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hookk7&logNo=220830050384
 
5. 2012년 룰 이정도도 넘지못할 후보라면 대선에서 위험할겁니다.
밑에 참조..
궁물당의 조직표..문제를 말씀하시는데..
문재인전대표가.. 궁물당 조직표조차 못넘기고 후보에서 떨어진다면 대선에서도 힘든겁니다.
그만큼 지지자를 규합하고 투표로 넘어서면 되는겁니다.
 
새로 경선룰을 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2012년 룰 그대로 한다..라고 하면 누구에게 유불리를 말할 거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경선룰을 새로 짜는게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룰을 끼워넣게 됩니다.
2012년도에도 했는데 지금이라고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시기만 잘 조율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뭐하자 뭐하자.. 그런말 하지말고
민주당에서 2012년 룰대로 하자.. 거기에 후보들이 맞춰라..
이러면 분란에서 해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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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민주당 경선 룰입니다.

1. 대선경선 방법


- 국민경선 : 권리당원, 대의원, 일반시민 모두 1인 1표

- 모바일투표 + 투표소투표(시ㆍ군구) + 순회투표(대의원 투표)

① 신청서 접수 : 본인만(본인 직접), 중앙당 및 시ㆍ도당 접수(대리접수 不可)

② 전화접수(콜센터) : 본인명의 휴대폰만(1번호1접수), 일반전화(1번호2명까지)

③ 인터넷 접수 :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공인인증서 없으면 신청 불가)

※ 본인명의 휴대폰이 아닌 경우, 모바일투표 불가(단, 투표소투표는 가능)

- 권리당원 17만명(추정치) 모바일투표(8.15~16일), 제주 순회경선에서 결과 개표

※ 6.9전당대회시 당내경선에 계속 참여하겠다고 한 동의자, 선거권부여(7만명추산)


2. 예비후보자 경선

- 예비후보등록 결과 6명 이상일 때 실시 → 5명으로 압축

- 예비후보선거운동기간 : 2012.7.22(일) ~ 7.28(토) (7일간)

※ 선거운동방법 : TV토론, 인터넷방송토론, 합동연설회 등

= 예비경선 여론조사 : 2012.7.29(일) ~ 7.30(월) 10:00 ~ 22:00


= 예비경선 방법

- 국민여론조사 50% + 당원여론조사 50% (권리당원 25% + 일반당원 25%)

- 질문 : ‘민주통합당 대통령선거후보자 적합도’ (후보자 중 1명만 선택)

ㆍ국민여론조사대상 : 민주당 지지자 / 무당층(지지정당 없음)

ㆍ당원여론조사대상 : 권리당원 / 본인이 당원이라 응답한 당원

- 여론조사 방식 : 전화면접 여론조사 (1인 1표)


3. 국민경선의 참여 자격 및 범위


- 당원ㆍ비당원 구분 없이 19세 이상 국민 누구나 선거인단 신청 가능

- 표의 등가성에 차등을 두지 아니함 (지역 및 인구 보정 없음)

- 본인이 선택한 투표방법은 변경 불가 (중복확인 등 선거관리 차원)

-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선거권을 부여하는 대상(민주당원)

- 전국대의원 : 순회투표일에 투표 (재외국민대의원은 인터넷투표)

- 권리당원 : 8.15(수)~16(목) 모바일투표 실시, 미참여자 투표소투표 선거권 부여


4. 국민경선의 선거인단 투표참여 신청 및 접수


■ 모바일투표 선거인단

- 전화(콜센터), 인터넷으로만 신청 (신청시 주소지 광역시ㆍ도 등록)

ㆍ신청지역과 주소지 불일치ㆍ불명확 신청인은 최종경선지인
서울의 모바일투표일에 투표

※ 주소지는 광역시ㆍ도 단위까지만 나이스 신용정보 회사에서 확인

1) 휴대전화 : 본인명의 휴대폰만 등록가능 (1번호 1접수) (10:00~21:00 접수)

2) 일반전화 : 1번호 2명까지만 접수가능 (10:00~21:00 접수)

※ 모바일투표 신청서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자치구,시,군까지) 및 본인명의의 휴대전화번호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이 경우 인증번호를 발송하는 휴대전화 본인인증 방법을 통해 본인명의의 휴대전화임을 확인 함

☞ 본인명의 휴대폰이 아닌 경우 모바일투표 불가(단, 투표소투표는 가능)


▶ 모바일투표의 투표와 개표

- 순회경선 일정에 따라 광역시ㆍ도별로 투표를 실시하며,
투표소투표 및 순회투표와 함께 개표하여 발표

- 순회경선 일정에 따른 지역별 신청마감일 이후,
신청자는 최종경선지인 서울의 모바일투표일에 투표

※ 예시) 제주지역 선거인단 모집 마감일 8월14일(화) 이후, 모바일투표 신청자는
최종경선지인 서울의 모바일투표일 9월13~15일(토)에 투표함


■ 투표소투표(시ㆍ군구) 선거인단

- 문서(신청서), 전화(콜센터), 인터넷으로 신청

- 선거인단 모집 마감일 : 순회경선 일정에 따른 지역별 신청마감일까지


1) 신청서 접수 (문서접수)

- 본인만(본인이 직접), 중앙당 및 시·도당 방문 접수 (10:00~18:00 접수)


2) 인터넷 접수

- 접수방법 :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24시간 접수)

- 공인인증서 필요 : 공인인증서 없을 경우 신청할 수 없음


※ 투표소투표 신청서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자치구,시,군까지로 하되,
행정구를 포함한다) 및 전화번호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 투표소투표의 투표와 개표

- 투표방법 : 전자투표(터치스크린) 원칙, 부득이한 경우 투표용지 기표방식

- 투표소설치 : 자치구,시,군 청사 원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조정 가능

- 투표시간 : 06:00~18:00 (12시간)

- 순회경선 전일에 투표를 실시(제주도만 순회투표 당일에 투표소투표),
순회투표와 함께 개표하고 발표


5. 결선투표(경선 최다득표자 특표율 50% 미만인 경우, 1ㆍ2위 후보자 결선투표)

= 선거인단 : 본 경선과 일치

= 선거방법

- 현장투표(1곳) : 서울, 경기, 인천의 전국대의원

- 투표소투표(자치구,시,군별) :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전국대의원,
투표소명부에 기재된 권리당원과 선거인

- 모바일투표 : 모바일명부에 기재된 권리당원과 선거인

= 투표일

- 현장투표 : 2012.9.23(일)

- 투표소투표 : 2012.9.22(토)

- 모바일투표 : 2012.9.18(화)~22(토)로 하되, 규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

- 인터넷투표 : 201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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