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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 대한 오해
게시물ID : sisa_8158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강화골드헐
추천 : 2
조회수 : 694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6/12/12 17: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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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1. 헌법재판소는 법원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법부도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입법 행정 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제4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판결이라하지 않고 결정이라고 부르죠. 대법원과도 관계 없구요.

2. 헌법재판소의 결정 기준은 '헌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의 수사나 법원의 판결 등등은 헌재의 결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헌재는 오로지 헌법과 헌재 결정례를 가지고 결정을 내립니다. 특검과 법원은 형법을 위반했는지 보는거구요. 헌재와 특검은 들여다보는 법전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 특검과 법원 판결 때문에 결정 늦어진다는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헌재에 있는 헌법관련 책을 다 훔쳐오면 늦어질수도 있겠네요.

3. 이건 여담인데 결과적으로 헌재는 탄핵결정을 내릴겁니다. 왜냐하면 헌재는 자신들의 결정이 미칠 파급효과를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탄핵이 기각되면 헌재가 불에 타버리는 것은 물론 나라가 심각한 내분상태에 빠질 것이 분명하기에 탄핵을 결정할 겁니다. 물론 ㄹ혜의 헌법위반 소지도 명백하구요.
그리고 헌재소장이 누구랑 동기라는 이유로 못 믿는 분들도 있는데 헌재 결정은 헌재소장 혼자서 하는게 아니라 여러명은 재판관들이 동등하게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헌재의 지금까지의 결정들을 보면 딱히 친정부적이라고 볼 수도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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