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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en Quota의 유지에 대한 딴지 일보의 글
게시물ID : sisa_815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나막
추천 : 4/4
조회수 : 1971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04/07/23 03:13:25
[이너뷰] 스크린쿼터는 영원히 유지 되어야 한다! - 스크린쿼터 문화연대 양기환 사무처장
2004.7.13.화요일 딴지 영화팀 한국영화계, 믿는 도끼에 발등 제대로 찍혔다. 지난 6월 11일, 한국 스크린쿼터 지킴이의 대표적인 강성인사로 통하던 이창동 감독이자 전(前) 문화부장관이 퇴임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별안간 고무신을 거꾸로 신고 스크린쿼터 축소를 골자로 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관님 왈, 이제는 스크린쿼터 축소 내지 변화를 검토해야할 시기라는 것. 감독시절은 물론이요, 장관 취임 후에도 질긴 냉면 면발 마냥 스크린쿼터의 필요성을 강조해오던 이창동 전 장관의 입에서 스크린쿼터 축소 발언이 나온 걸 보니 상황이 여간 급박한 게 아닌가보다. 아닌게 아니라 스크린쿼터 폐지를 옹골차게 외쳐대던 우리의 조중동, 이런 호재를 만났는데 가만 있을리 엄따. 똥만난 똥파리쉐이마냥 스크린쿼터의 폐해를 지적하며 종국에는 폐지해야 할 것임을 강력히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바이다. 더군다나 영화팬들의 반응도 심상찮아 보인다. 적지 않은 수의 팬들까지도 스크린쿼터 축소에 찬성의사를 밝히는 것을 보니 스크린쿼터 제도가 도입된 1967년 이래로 한국영화계는 최대의 위기상황에 직면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중동 이하 스크린쿼터 축소 혹은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의 근거는 크게 다음과 같다. 일단, 일단 한국영화 점유율이 50%를 넘어 현재 무려 60%, 그 잘나신 헐리웃 영화가 국산 영화 앞에만 서면 복날에 똥개 떨 듯 힘을 못 쓰니 그만큼 한국영화는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얼마나 영화를 잘 만드는지 베를린, 베니스, 칸 등 유수의 영화제에서 모셔가려고 줄을 섰으며 나갔다하면 주요 상을 휩쓸고 있는 상황에서 자국영화 보호라는 명목으로 한국영화 의무 상영 일수 146일을 강제하는 건 게임의 룰로 보건데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이다 보니, 문화는 나라의 정신이자 인권이기 때문에 교역의 대상이 아니라고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스크린쿼터 땜에 한미투자협정(BIT)이 미뤄지고 있다며 뻘소리를 일삼던 외교부와 재정경제부만 살판나게 생겼다. 결국 정부부처는 물론이요, 언론까지 나서서 스크린쿼터의 축소를 집중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모자라 폐지까지 주장하고 더불어 영화계를 집단 이기주의로 몰아가고 있는 작금의 상황. 의문이다. 이들의 지적대로 스크린쿼터는 정말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공정치 못한 제도인가? 그만큼 한국영화는 충분한 자생력을 확보한 건가? 그렇다면 스크린쿼터를 폐지해도 한국영화는 별 문제가 없는 걸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7월 13일, 스크린쿼터 문화연대의 양기환 사무처장을 만났다.

스크린쿼터를 유지해야하는 이유! 바로 아래의 이너뷰에서 확인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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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지(이하 딴) : 이창동 전 장관의 갑작스런 스크린쿼터 축소와 연동제에 대한 회견에 대해 놀랍다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사실 스크린쿼터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거의 매년 정기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사태는 예상하지 않았나요? 그건 충분히 예측했던 일이구요, 총선과 탄핵정국 이후에 반드시 이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 예측됐던 사안예요. 딴 : 그렇다면 이에 대비책 역시 마련되어 있었겠군요? 그렇죠, 작년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을 만난 이후로 6개월 동안에 정책위원회를 가동하면서 약 20여명의 위원들이 장시간 내부 세미나를 진행했어요. 과연 쿼터제를 줄일 수 있는가 생각해보자. 그래서 그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짜고 생각을 해봐도 결국은 줄일 수 없다, 현행유지 밖에 없다는 결론이 난 거예요. 딴 : 왜 축소까지 생각을 하신 건가요? 국민적 여론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 하루도 줄일 수 없다, 이에 대해 마치 영화계를 굉장히 폐쇄적인 거처럼 몰아가고 있는데 하지만 많은 분야에 대해서 특히 한-칠레 FTA간 농민들도 과수원이 아주 개박살나면서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데 왜 영화계만 이러느냐, 이런 국민적인 여론이 반드시 합당하고 정상적인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거까지 감안해서 우리가 싸우게 되면 불리하게 싸울 수 있겠다, 국민들의 여론을 등에 업고 가야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줄이는 거 까지도 한 번 생각해봐야겠다 한 거죠. 딴 : 하지만 고민을 해봐도 결국.. 그런 많은 고민들 속에서 진행해 봤지만 줄일 만한 대안이 있다거나 근거나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거야. 그래서 현행 유지다, 이런 입장을 전개한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의 싸움에 있어서 고통스러운 싸움이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거는 예견했던 상황들입니다. 딴 : 가장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 스크린쿼터가 경제논리로 봤을 때 너무나 불공정한 제도가 아니냐 하는 점인데. 스크린쿼터제에 대해서 우리 담배를 핍시다와 같은 국산품 애용운동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국산품 애용운동이 아닙니다. 민족주의나 국수주의에 호소하는 게 아녜요. 미국이 세계 영화 시장의 85%, 세계 TV 수출량의 70%를 장악하고 있는 이런 독과점이 유래없는 분야거든요. 스크린쿼터는 이런 독과점을 견제하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반독점장치라고 보면 돼요. 한국영화가 시장에서 일정하게 최소 106일을 유통·배급되도록 기회만을 준 거예요. 거기서 한국영화가 관객들로부터 사랑을 못 받으면 시장 점유율 제로예요. 억지로 보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애초에 독점으로 인해서 배급 자체가 안되, 그러면 어떡하겠냐고. 관객들이 어떻게 선택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고 적어도 106일은 유통하게 한 거예요. 여기에 사람들이 이해를 해야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 딴 : 스크린쿼터 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으로 내놓는 논리가 영화 잘 만들면 되지 않느냐 입니다. 영화 잘 만들면 모해요, 유통·배급이 되지 않는데. 극장에서 상영하지 않으면 극장 앞에서 데모할 겁니까, 아니면 정부에 찾아가서 왜 상영 안 합니까 라고 탄원서 낼 겁니까. 그러니까 <실미도>와 <태극기>가 저렇게 70일이 넘도록 상영될 수 있었던 것은 70일이 넘는 스크린쿼터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스크린쿼터가 20일이었다, 그랬으면 70일 넘게 상영되지 못해요. 딴 : 그런 구체적인 사례라면 어떤 게 있나요?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강남에 있는 씨네하우스에서 <여고괴담>하고 <고질라>가 붙었어요. <여고괴담>이 <고질라>보다 관객이 더블로 더 많아. 근데 주말에 어찌된 영문인지 <여고괴담>이 내려가고 <고질라>가 확대개봉이 되고 있어. 그래서 대판 싸우고 경찰서에 가고 그랬거든요. <여고괴담>은 사람이 많이 드는데 간판이 내려가고 손님이 덜 드는데 <고질라>는 상영관이 더 생겨. 소위 수요와 공급에 의한 시장 논리가 거기서 적용되지가 않는 거야.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은 거기 없는 거야. 그게 왜 그러느냐, 극장주 입장에서도 당연히 <여고괴담>을 더 틀고 싶겠지. 근데 틀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 <고질라>를 배급하고 있는 UIP가 작품을 가지고 흔드는 겁니다. 야, 너 <여고괴담> 내리고 <고질라> 올리지 않으면 제2의 <쥬라기공원>, 제2의 <타이타닉>, 제2의 <매트릭스> 주기 어려워. 이게 우리 영화 시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원리예요. 딴 : 칼 안든 강도가 따로 없군요? 칼 들고 협박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야, 웃으면서 약간 뉘앙스만 던져. 극장은 영화 못 받으면 가는 거거든요. 발발발 떨죠. 눈치껏 알아서 해야되는 상황이야. 그런데 그것을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으로 다스리겠다 해도 너무나 교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아서 기어야 해 심리적으로. 칼 들고 그랬습니까, 문서로 강제했습니까. 그래서 세계 영화시장을 박살내는 거야. 영국에는, 이태리에는, 스페인에는 불공정 거래법이 없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같은 것이 없겠습니까. 다 있지만 무력화되는 거예요. 풍부한 컨텐츠를 쥐고 있는 미국에서, 힘의 우위에 의해서 배급라인이 장악되는 거예요, 독점되는 거예요. 98년도에 배우였고, 제작자였던 그 유명한 아랑 드롱이 영화계를 은퇴했거든요, 마지막에는 제작자였어요. 은퇴성명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헐리웃이 유통·배급을 다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영화를 제작·배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거였어요. 딴 : 그나마 우리는 스크린쿼터가 있기 때문에... 스크린쿼터제가 있으면 뻐팅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98년에 저 벽산에서 운영하는 부영극장 거기에 김유진 감독의 <편지>가 평소에 관객이 80% 이상이 드는 거야. 그런데 이 영화가 어찌 된 일인지 그렇게 잘 되고 있는데 내려갔어요. 신씨네에서 우리한테 연락이 왔어요. 도대체 저 극장은 우리 영화가 잘 되고있는데 간판을 왜 내리는지 모르겠다, 저 영화가 스크린쿼터 며칠을 했는지 확인해다오. 그래서 부산중구청에서 공연신고자료 팩스로 첨부 받아가지고 체크를 해서 통계를 쫙 내보니까 <편지>가 내려간 그 날이 바로 정확하게 146일을 한 날이야. 맥시멈 146일까지는 용인해 주는 거야. 근데 그 날이 지나면 내려야 되. 그 말 들어야 되. 한국영화를 배급하는 라인은 불안정해. 컨텐츠를 적게 가지고 있고. 그래서 라인업도 6개월 정도만, 헐리웃은 1년에서 1년 6개월의 배급라인을 짜. 수백 편의 영화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방학 때는 대박영화 풀겠다 이 말이야. 그거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끼워팔기' 그 배급라인 안에서 B급, C급 영화도 다 받아야 돼, 이게 독점예요. 스크린쿼터가 이를 견제하는 장치라고. 딴 : 그런데 현재 재정경제부나 외교부가 주장하고 있는 건, 뜬금없게도 스크린쿼터 때문에 BIT 협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BIT가 우리 시장에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밝혀준다면 스크린쿼터 유지에 힘을 실을 수 있는 효과적인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라고 하는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한미투자협정, 즉 BIT(한미투자협정)를 맺게되면 40억 달러의 투자유치 효과가 있고 GDP(국내 총 생산)의 3%가 상승한다고 하는 엄청난 발표를 했죠. 자, 그럼 정말 BIT를 맺어서 그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스크린쿼터를 축소 아니 폐지라도 해야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국책연구소라는 것은 항상 정부 구미에 맞게 맞춤형으로 생산해 내거든요. 딴 : 여론호도용 숫자놀음인 셈이라는 얘기군요? 네,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숫자놀음이죠. 그것에 대한 근거들은 실제 BIT를 미국과 맺었던 나라가 한 48개국이 있는데 그 나라들의 평균 GDP가 2,000달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후진국이라는 거죠. 거기에 포함된 나라들의 이름을 들어도 거의 잘 모르는 나라들예요. 소위 말해서 사회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 국가로 이행하는 체제전환국이고 최빈민국들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행하고 굉장히 절박한 상황 속에서 미국과 어떤 돈이라도 좋다, 투기자본이라도 좋다라고 해서 BIT를 맺은 것이고. 만 달러에서 이만 달러를 향해 가자고 OECD에 가입했던 우리가 투자유치를 위해서 BIT를 맺는다, 이건 난센스라는 겁니다. 그리고 OECD에 가입했던 그 어떤 나라도 미국과 BIT를 맺은 경우가 없어요. 딴 : 그런데도 BIT를 맺겠다고 하는 것은... BIT를 빙자하는 거죠. 뭔가 스크린쿼터를 축소해야 할 명분을 삼아야 하는데 아무 명분이 없이 그냥 미국이 줄여달라고 하니까 줄여야됩니다 라고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니까 BIT는 굉장히 좋은 거라서 이걸 맺어야 하는데 스크린쿼터가 방해가 된다, 특히 경제 살리기가, 투자 유치가 우리 사회의 가장 이슈가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하면서 압박했던 카드로써 활용을 하려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그 BIT에 대해서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 허구성이 인제 폭로가 된 거죠. 그 폭로된 내용 중에서 하나는, BIT가 총 16조로 만들어졌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협정들은 양국 정부 서로가 목적, 범위 쭉 정해서 합의해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BIT는 미국이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속서에다가 이러이러한 거는 조금만 재고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몇 글자 덧붙이는 것만 있지. 그 16조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해요. 딴 : 그 중에서 스크린쿼터와 관련한 BIT의 가장 악독한 독소조항은 어떤 건가요? 그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법문 6조 a항의 '이행의무부가금지'예요. 자국에서 생산된 재화나 용역을 강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예를 들면 이래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재 40여 개의 환경 관련법들이 있어요. 그 법들이 전부 무력화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 쪽이 직격탄을 맞는다고 하는 것이고. 딴 :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예를 들어, 과거의 환경운동연합이 자기들의 간판을 내걸고 동강 살리기 운동을 해왔는데 동강에다 미국 투자자가, 투기꾼이 땅을 사가지고 공장을 지어요, 그러면 국내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미국기업이고 미국회사라는 거죠. 왜 국내법이 이무부가의무를 거기다 하냐 이말이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환경관련법이 다 무력화되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국토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들이 있어요. 근데 광석을 채취한다거나, 모한다거나 마음대로 지하자원을 개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토가 난도질 당하겠죠. 그런 법들이 다 무력화된다라고 하는 거고. 또 노동쪽을 예를 든다면, 포스코가 삼미특수강을 인수했다, M&A를 했다, 그러면 노동이라는 측면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인원 60% 이상을 고용을 승계 해야한다 라는 고용의무승계라는 걸 하죠, 이런 것들이 다 국내법이라는 거죠. 포스코에 미국자본이 들어와 있는데 이건 미국기업인데, 미국회산데 법문 6조 a항이 왜 국내법을 적용하느냐는 거죠.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 2% 고용하라, 이건 미국에 없거든요. 그니까 왜 미국 투자자 기업한테 그 회사에 장애인 2% 고용하라고 국내법을 적용하느냐 이 말예요. 못해요. 딴 : 우리나라 땅이지만 법은 미국 것이 적용되니 미국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국내에 있는 많은 소위 공공분야라고 해서 보호하고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KBS, MBC 방송국의 공공성 때문에 외국자본의 유입을 금지하고 있잖아요. 그거 다 풀어야 되는 거구요. 그리고 이행의무부가 중에서 방송편성비율, 그러니까 국내프로그램을 80% 이상을 편성해서 방영해야 하거든요, 80%의 방송 쿼터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외국자본이 들어오면 다 없어져야 한다는 거죠. 근데 국내법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서 자기들이 손해를 봤다고 하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개인이 정부를 상대로. 더 큰 문제는 이것을 판단하는 주체가 국내법원이 아니라 미국 워싱턴에 있는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한다 이거예요. 우리 법으로 하는 게 아녜요, 미국법원에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법주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한미투자협정은 제2의 소파협정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죠. 딴 : 우리 관료들은 뭐하고 있는 거죠? BIT 할 때, 영화 스크린쿼터 얘기하자 그러면 미국은 미영화인협회(MPAA)의 최고 논객이 협상테이블에 나가는 거야. 근데 한국은 외교부가 와. 문화부는 옆에서 서포트만 해주지. 문화부도 이 영화산업의 유통·배급의 메카니즘을 모르는데 외교부가 어떻게 알겠냐고. 그 외교부가 농업협상도 가, 문화협상도 가, 마늘협상도 가, 꽁치협상도 가 이걸 외교부가 다 해요.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저긴 전문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백전백패지. 논리적으로 싸울 수 있겠어요, 우리 국익을 챙길 수 있겠냐고. 외교부에서 가장 노른자가 북미과예요. 얘들 다 CIA가 관리해요. CIA가 관리한다고 미국 CIA가. 이거 그냥 나가도 돼요. 과장급 이상 되는 놈들 다 분석하고 있다고. 친미냐, 반미냐, 중도냐. 반미적인 놈들 절대 장관 될 수 없어, 차관 될 수 없고. 한국에서 CIA가 작업할 거야. 여자문제, 돈문제 언론에 흘려서 다 꼬꾸라뜨리는 거야. 그러면서 관료 하는 거야. 이 안에 한국이 갇혀있다니까. 지금 정부 보세요, 가장 말 안 듣는 데가 어딥니까, 청사외교라인예요. 그 담에 경제부처. 얘들은 지난 60년 동안에 계속 주류로서 엘리트의식을 갖고 군림해왔다고. 김대중 대통령 때 처음으로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이들을 다시 돌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 대안이 없으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야, 그대로 쓰는 거야. 그래서 신자유정책이 계속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야. 미국한테 찍히면 가는 거야. 다 들어주는 거예요 다. 이게 심각한 한국사회의 문제라는 겁니다. 왜 쿼터제를 줄여야 하냐고, 줄여야 하는 이유를 말해달라고. 없잖아. 왜. 자기 실체가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미국에서 압력을 넣고 로비를 했으니까 하긴 해야하는데. 아, 요 얘기를 해줘야겠다. 스크린쿼터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거에 갇혀있냐 하면, 미영화인협회가 한국에서 노래를 부르고 싶다, 그러면 미상무성과 미무역대표부가 부를 수 있도록 곡을 만들어 줘. 그 다음에 의회는 노랫말을 만들어 줘.거기까진 좋아 근데 한국에서 한국의 친미네트워크 관료들이 저 노래는 한국에서 불러야 된다, 정말 좋은 노래다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학자들 있잖아, 교수들이 저 노래에 대한 효용가치 분석,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그래프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보수언론들이 그걸 확대 재생산 시켜주는 거야. 그러면 그게 사회적 여론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스크린쿼터도 마찬가지예요. 딴 : 그래서 만약 이를 받아들여서 스크린쿼터가 축소되고 결국에 폐지가 되면 그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를 설명하기 위해 멕시코의 문제를 자주 예로 들고 있기도 한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멕시코말고도 많이 있죠. 브라질, 뉴질랜드, 대만 옛날에 영화로 다 잘 나갔던 나라들이거든요. 일단 브라질의 경우가 한국과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죠스>, <엑소시스트> 이 영화들이 당시 블록버스터 영화였어요. 그런데 한국의 <타이타닉>을 <쉬리>가 깼듯이 브라질에서도 당시에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날으는 국무성이라고 하는 MPAA의 잭 발렌티, 여기서 잠깐 얘기 드리자면 MPAA 사람들은 영화인이 아녜요, 그 사람들 다 외교관예요. 정부의 훈장 받는 사람들, 장관 출신들 이 사람들은 굉장한 로비스트들예요. 이들은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들은 전문 딜러이기도 하고, 외교관이고. 그래서 각 나라의 문화정책을 파괴시키는데 최선봉에 있는 사람들예요. 바로 이들이 브라질에 가서 당시 브라질의 스크린쿼터 일수 130일을 20일로 깨 버려요. 그러면서 항상 채찍을 쓸 때는 몰 주냐 하면 홍당무를 주잖아요, 브라질이 예산지원을 받고 결국 줄였어요. 그 결과 오늘의 브라질 영화는 자국영화 시장 점유율이 5%도 안됩니다. 남미의 제왕으로써 군림하던 나라가 개박살이 났어요. 딴 : 멕시코는 어떤가요? 멕시코는 93년도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맺었어요 미국, 멕시코, 캐나다가. 근데 캐나다는 나프타 협정을 맺으면서 문화적 예외를 관철시켰어요. 멕시코는 미국과 협상에서 밀려가지고 결국, 거기도 친미네트워크들이 가동이 됐나 보죠. 당시 1년에 30%의 스크린쿼터 일수를 1994년부터 해마다 5%씩 줄여서 98년에 완전히 없앴어요. 그 결과, 멕시코 영화가 1년에 80여편이 나오고 자국내 점유율이 2~30%가 나왔는데 5%대로 떨어지고 1년에 영화는 10편 정도만 제작되고 이런 거죠. 그런데 98년도 이후로 멕시코 정권을 야당이 집권했거든요, 강력하게 영화진흥법을 고쳤어요. 그래서 다시 2000년부터 쿼터일수를 해마다 10%씩 올리는 걸로. 근데 그것이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왜? 나프타에 걸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뉴질랜드의 경우가 있어요. 딴 : 뉴질랜드는 또 경우가 다른가보죠? 뉴질랜드는 94년에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할 때, GATS 협상이라는 걸 해요. 서비스에 대한 일반 협정, 서비스 협상이라고 하죠. 서비스에는 8개의 분야가 있어요. 통신서비스, 법률서비스, 교육서비스 등등. 거기서 바로 시청각 서비스 분야, 이것을 협상하는데 미국이 이것은 GATS 협상의 대상이다, 빨리 협상테이블에 나와라. 이에 대해 프랑스, 캐나다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깨는 소리 하지 마라, 시청각 서비스가 어떻게 협상의 대상이냐, 이것은 국제통상으로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 라고 해서 동의하지 않았어요. 동의하지 않았는데 뉴질랜드는 개방을 해 버린 거예요. 뉴질랜드가 개방을 하면서 자기들의 방송 쪽이 가지고 있는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스크린쿼터 모든 걸 개방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모냐 하면, 뉴질랜드의 콘텐츠는 95%가 다 헐리웃 거라는 거 아냐. 자신들의 얘기는 없어요. 자신들의 안방에서 헐리웃 영화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8년도 방송법을 바꿨어요. 물론 미국이 국제법에 제소를 해 버렸지. 딴 : 그만큼 한 번 넘어가면 다시 회복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얘긴데 이 문제를 연동제와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 있겠군요. 이창동 감독이 회견에서 스크린쿼터를 축소했다가 한국영화의 점유율이 많이 떨어지면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연동제라는 게 말은 달콤하게 들려도 불가능하죠? 예, 불가능한 겁니다. 딴 :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 해 주세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미국도 연동제에 대해서 불가능하다고 표명을 했죠. 미국이 스크린쿼터를 73일로 줄여달라는 것은, 현재 146일로 되어있는 이 상황에서 한국영화가 40% 유통·배급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열심히 영화를 잘 만들면, 관객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적어도 50%대의 시장점유율이 가능한 거예요. 한국영화가 아무리 잘 만든다고 해도 8~90%까지는 불가능하고 그런데 73일로, 20%로 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시장점유율을 떨어뜨리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연동제는 시장점유율이 떨어지면 돌리겠다고 하는 건데 그걸 미국이 용인하겠습니까. 그래서 연동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고. 딴 : 두 번째 이유는? 두 번째는 스크린쿼터 문제가 한미투자협정 속에서 제기됐던 사안인데 BIT라고 하는 국제법은 한 번 축소한 것을 다시 원위치 시키는 롤백이 불가능해요. 이것은 기본적인 상식이죠. 그런 것도 고민을 한 거죠. 딴 : 그럼 여기서 왜 문화상품과 일반상품이 다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은데요? 첫 번째가 문화상품은 비교역적 특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자유무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문화상품은 언어라는 것을 매개로 해서 만들어지는 상품입니다. 그 나라 개별 공동체 구성원들이 쓰는 그 언어. <해리포터>의 작가가 아무리 훌륭해도, 황순원의 <소나기>가 우리에게 주는 감동을 절대 줄 수 없다 이 말예요. 그리고 스필버그가 아무리 위대해도 한국에서 영화를 제작한다, 스필버그의 영화가 수입돼서 본다, 우리말과 우리 글로 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나와 똑같이 생긴 배우들이 나와서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사투리의 그 미묘한 것들을, 그 감동을, 떨림을, 울림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우위에 의한 비교역적 특성을 갖는다고 했는데 문화상품은 대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일반상품은 모두 대체가 가능합니다. 이 녹음기, 재떨이 모든 상품들을 보세요, 한국 국적이 아니라도 관계없어요. 어느 나라를 매개로 하는 특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프리카 물건을 써도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아무런 불편한 게 없다니까. 이렇게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교역적 특성을 갖는 거야. 하지만 문화상품은 언어라는 것을 매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들의 언어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생산해내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딴 : 그리고 또? 문화상품과 일반상품은 왜 다르냐 하는 거죠. 여기서 특히 문화상품 중에서 중요한 것은, 문화는 UN이 분류한 상품코드를 보면 1,200가지가 넘어요. 하나마다 다 코드가 있어요. 그니까 라이브 콘서트는 천 이백 몇 번, 식물원, 동물원 몇 번, 서커스 몇 번 이게 다 있어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가 영화, 방송, 음반예요. 이게 바로 시청각 서비스 분야라는 거예요. 이게 산업적으로 가장 크게 발전한 분야예요. 돈이 가장 많이 된다는 분야라는 거죠. 이 분야를 누가 차지하느냐가 바로 총성없는 전쟁예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총성 없는 문화전쟁은 영화, 방송, 음반. 산업적으로 가장 발전되어 있고 또 대중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분야예요. 이게 바로 '소리 없는 프로파간다'. 이 시청각 서비스는 복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복제성. 무슨 말이냐 하면, 일반상품들은 아무리 대량생산 체계를 갖춘다 하더라도 최소의 단가가 있어요, 공장도 원가가 있다고. 그거보다 더 싸게 시장에다 내고시키면 그 공장은 망하는 거죠. 하지만 문화상품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딴 : 어떤 의미죠? 문화상품은 영화 한 편, 드라마 한 편, 음악 한 곡 그걸 만드는 것은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지만 그걸 카피 뜨는 건 돈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3,500억을 들여서 <타이타닉>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카피 뜨는 것은 생산비가 제로예요. 돈이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백, 수만 부를 떠요. 그래서 그것이 국경을 넘어서 들어올 때 문제는 덤핑 형태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덤핑이지만 국제법에서 아직 이걸 덤핑이라고 규정을 못 내리고 있어요. 교역에 있어서 미국의 힘이 너무 세니까. 그래서 미국 시장 내에서 내고 시키는 가격과 한국시장에서 내고 시키는 가격과 일본시장, 아프리카 시장에 내고 시키는 가격이 각각 달라요. 돈이 안 들어가니까, 한계생산비가 제로니까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3,500억 짜리 영화와 한국의 35억 제작비 영화가 한국 시장에서 똑같이 7,000원에 팔리고 있어요. 일본에서는 12,000원에 팔리고 있어요. 싸우스 아프리카의 영화 한 편 제작비가 2억이래요. GDP가 낮으니까 시장에서 약 900원 정도에 팔리고 있고. 그러면 2억 들인 영화하고 그것의 수천 배가 들어간 3,500억 짜리 <타이타닉> 영화하고 시장에서 900원에 팔리고 있어요. 벤츠하고 중고차하고 팔리고 있는 거라고. 그럼 소비자가 어느 걸 사겠습니까. 딴 : 당연히 벤츠를 사겠죠. 이 시청각 서비스의 복제성, 이게 다른 분야에서는 그럴 수 없는 특수한 상황예요. 이런 것 때문에 문화는 일반상품과 다르다는 거예요. 시장의 논리대로 수요와 공급의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이래서 국제법에서 스크린쿼터와 문화 쪽에서는 문화적 예외로써 정부가 인센티브를 줘도 되고, 쿼터제를 도입해도 되고 다양한 정책을 펼 수 있는 거예요. 딴 : 다른 분야에도 스크린쿼터와 같은 제도가 있나요? 다른 분야는 쿼터제를 도입할 수 없습니다. 하이닉스 반도체에다가 우리나라가 공적자금을 투입했어요. 그런데 미국이 거기에다가 문제를 제기했죠, WTO에 제소하고. 정부가 반도체 회사에다가 왜 돈을 지원하느냐는 거죠. 한국의 하이닉스하고 미국의 반도체 회사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에 있을 때 정부가 뒷돈을 대주고 있으니까 이건 불공정 거래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3개 관세를 때렸어요, 49%. 돈 물어줬잖아요. 이렇게 다른 분야는 불가능하지만 문화분야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947년에 만들어진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에서도 인정하고 있고, OECD규약에서도 국제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스크린쿼터는 국제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거예요. 미국이 우리 제도가 문제가 있었으면 WTO에 제소하면 돼요. 그런데 못하는 거죠, 할 게 없는 거죠. 딴 : 맞습니다, 제가 이번 이너뷰를 통해서 가장 듣고 싶었던 것이 문화는 교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많은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근거들이 없어서 잘 안 먹혀 들어갔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왜 미국은 작으면 작다고 할 수 있는 한국의 스크린쿼터를 이리도 물고늘어지는 걸까요?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는 스크린쿼터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고, 또 하나는 자존심의 관한 문제도 있어요. 한국시장이 미국한테는 열번째 시장에 들어가는 큰 수출시장예요, 헐리웃 영화가 넘쳐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한국시장을 통해 WTO에 가입해 있는 13억 인구의 중국, 10억의 인도시장, 이 아시아시장은 인구가 60억예요, 엄청난 시장이죠. 특히 중국과 인도시장은 헐리웃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는 미개척 분얀데 한국시장이 그것을 확보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일단은 한국사회에서 미국과 한국이 부딪쳤을 때 서로의 이익이 상충될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미국의 이득이 관철 안 된 적이 한번도 없거든요. 과거의 차세대 전투기 도입과정을 봐도 그렇고 지금 그 TV전송방식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는데 있어서 미국식이냐 유럽식이냐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미국식이 자체에서도 굉장한 문제가 발생했고 또 한국지형에 맞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적을 가진 진대제 정통부장관님께서는 끝까지 미국식을 고집하고 있고. 미국의 이득이 관철 안 된 경우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유일무이하게 한줌도 안 되는 영화인들한테 스크린쿼터 문제에 있어서 부딪치고 있고, 해결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자존심이 상하죠. 특히 미국의 MPAA는 군산산업체와 더불어서 미국의 산업을 지탱하는 두 개의 축 중에 하나예요. 이들이 미국 GDP의 5%를 생산해요. 그러니까 문화산업이 600조를 벌어들여요. 문화산업이 단일분야로써 최고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예요. 이들이 실질적으로 미무역대표부나 상무성을 장악하고 있고 이들이 권력을 창출하고 있어요. 엄청난 집단입니다. 이들이 미국의 취업과 투자, 재정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실제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들이 미무역대표부나 상무성을 활용하고 한국의 지난 60년이 넘도록 콘크리트보다 더 단단하게 형성되어 있는 친미네트워크들 언론, 정계, 재계, 관계, 학계 이것들을 총동원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6년동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딴 : 그럼 두 번째는? 아까 스크린쿼터의 상징성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다른 나라한테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중국이 한국의 스크린쿼터 제도를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2002년 2월 달에 법개정을 해서 66.6%의 스크린쿼터제를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린 29.4%, 106일 이상 해야하는데 거긴 66.6%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시라크 대통령이 강력히 주장해서 유럽연합(EU)이 헌법 초안에다가 '문화는 국제통상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만일 하게 되면 나머지 14개국이 만장일치로 동의'하도록 명문화했어요. 그리고 유럽연합이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스크린쿼터제를 도입해야 한다라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요.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성공적인 문화정책, 스크린쿼터제를 벤치마킹하자 라고 해서 컨설팅을 요구하고 있고, 확대하고 있단 말예요. 더 나아가서 유네스코가 2005년도에 문화다양성 협약이라는 국제법을 만드려고 하고 있어요. 즉 우리의 스크린쿼터제와 같은 이런 다양한 컨텐츠 쿼터제를 국제법으로 명문화해서 영구히 보장해주는 거예요. 그 때 한국의 제도를 우선적으로 얘기한다 이 말이죠. 봐라,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영화산업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 이거 효과가 있는 거다, 라고 국제사회에서 회자가 되고 있단 말야. 이게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큰 거예요. 과거 <르몽드>지의 사설에도 많이 나왔지만 미국이 지난 30년이 넘도록 일괄되게 밀어붙이고 있는 전략 중의 하나는 프랑스의 문화정책, 그리고 한국의 문화정책을 깨부수는 거다 라고 사설에 몇 차례나 나왔던 거거든요. 그 상징성이 다른 나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럼 이번엔 실질적인 측면에서 한 번 따져 볼게요. 영화라는 게 영화로 끝나지 않잖아요. 영화시장 해봤자 4조 몇천 억, 실질적인 관람객수가 1조 2천억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딴 : 한국시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영화가 한 편 극장에서 상영되면 그것이 또 어디로 가냐하면 공중파방송, 케이블방송 가잖아요. 이외에 게임, 캐릭터, 출판, 음반, 게임, 모바일 서비스까지 이것이 소위 말해 윈도우 이펙트, 창문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연관사업을 갖고 있어요. <타이타닉> 한 편을 한국에서 상영해서 벌어간 돈을 산자부도 계산 못 해요. 극장에서 벌어가는 돈은 다 측정이 돼 있는데 중고등학교 분식집 뒤에 걸려있는 디카프리오의 사진들 있잖아요, 그거 다 로열티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먹고 있는 죠스바 하드 보세요, 그거 아마 지적재산권 로열티 다 줄 거예요. <죠스>라는 블록버스터가 만들어져서 전 세계적으로 <타이타닉>처럼 최고의 흥행을 했던 영화들이었거든요. 그 엄청난 돈을 책정을 못할 정도예요. 따라서 21세기의 국가경제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산업이 모냐, 문화컨텐츠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의 가장 핵심고리가 모냐, 영화라는 거죠. 이걸 틀어쥐겠다는 겁니다. 하드웨어가 있으면 모 합니까, 컨텐츠가 없는데. 유선방송이 수 백 개 생기면 모 합니까, 거기 채워 넣을 컨텐츠가 없는데. 그 컨텐츠를 틀어쥐는 것, 그 컨텐츠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스크린쿼터제를 반드시 깨야할 문제라는 것예요. 딴 : 이렇게 집요한 미국이 한국이 처음 스크린쿼터를 도입할 때는 왜 가만히 있었던 거죠, 한국영화를 우습게 본 걸까요? 왜냐면 미국이 1948년에 주도해서 만든 GATT라고 하는 무역 및 관세에 관한 일반협정을 지네들이 만들면서 제4조에다가 스크린쿼터제를 인정을 해줬거든요. 문화산업이 일반산업과 다른 특수성 때문에 다양한 보조나 스크린쿼터와 같은 제도를 둬도 용인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지금 WTO 체제에서도 합법적인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시장을 전면적으로 먹어야 되겠는데 문화적 예외라고 하는 통과해야 될 관문이 반드시 있거든요. 고걸 깨줘야 한다는 말예요, 고걸 한국이 포기하도록 해야되고, 그것을 원칙에 근거로 내세우지 않도록 무력화시켜야 하는 건데 스크린쿼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전면적인 문화시장 개방 압력에 전초전, 첫 번째 넘어야 될 관문에 스크린쿼터제 때문에 6년 동안 못 가고 있는 거예요. 문화적 예외라고 하는 국제법상의 대원칙을 한국 정부로 하여금 폐기시켜야 영화, 방송, 음반 이 시청각 서비스 분야를 전면적으로 다 먹을 수 있는 건데 못 먹고 있는 거예요. 딴 : 그런데 외교부 쪽과는 전혀 접촉이 안되고 있죠, 그래서 '유령'하고 싸우고 있다 라는 표현도 했는데. 예, 제가 유령하고 싸운다고 얘기했어요. 딴 : 아직도 피하고 있나요? 나서라 이거야. 봐요, 스크린쿼터를 우리도 정말 줄여주고 싶어요.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줄일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녜요, 그걸 말해달라 이거예요. 스크린쿼터를 줄여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묻는 거예요. 스크린쿼터를 이만큼 줄이면 이런 좋은 게 있다, 그리고 이것을 줄여야하는 이유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국익이 됐던, 국가경제가 됐던 모가 됐던 왜 줄여야하는지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잘되고 있는 제도를 왜 줄여야하는지를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얘기도 하지 않고 줄여라, 줄여라 그러면 답답하단 말예요. 그런데 이유를 못 대죠. 왜. 미국영화인 협회의 로비 속에서 그리고 한국사회가 지난 60년동안에 미국과의 특수성 속에서 친미네트워크가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고, 주요한 정책결정을 다 미국의 국익과 한국의 국익이 빠킹 될 때 미국의 국익이 한국의 국익으로 둔갑돼서 관철되는 이 시스템, 메카니즘 속에서 스크린쿼터제가 음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유를 못 대는 거죠. 딴 : 단순히 스크린쿼터의 유지를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이 싸움을 통해서 친미네트워크의 본질이 하나 씩 하나 씩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한 싸움이 되더라도, 깨질 때 깨지더라도 해보자, 이유를 대란 말예요, 이유를. 이창동 장관이 얘기했거든요, 한국영화 미래를 위해서래. 한국영화의 미래를 위해서 스크린쿼터를 줄이래. 지금까지 문화부처가 한국영화를 위해서 스크린쿼터가 있어야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창동 장관은 한국영화 미래를 위해서 줄이는 거래. 주체적으로 줄이는 거래 그것도. 거기다가 또 한미투자협정이랑은 관계가 없는 거래요. 그러면서 마이너리티를 위해서, 스텝들 처우개선을 위해서 연동제도 하고 예산지원도 하겠대요. 스크린쿼터가 지금까지 스텝들의 처우개선을 못하게 했고, 정부의 예산지원을 못하게 했습니까? 스크린쿼터가 이거 아니면 이거 해야 되,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될 문제였어요? 스크린쿼터를 유지하면서 그걸 다 하면 얼마든지 더 극대화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장 약한 고리를 건드리면서 물타기를 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머리를 굴리고 있지만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거죠. 딴 : 굉장히 궁금한 게 이창동 전 장관은 취임 전에도 그랬고, 장관으로 있으면서도 스크린쿼터에 굉장히 강성이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왜 갑자기 스크린쿼터를 줄여야된다고 했을까요? 참여정부 1기 각료로써 나름대로 다음 후임장관한테 부담도 덜어주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하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딴 :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우리가 왜 이창동 장관이 저렇게 발언을 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잖아요. 가능성, 경우의 수가 개인적으로 보면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는 참여정부 각료로써 최소한의 해야될 의무, 계속 논쟁이 돼왔는데 후임장관에 대한 배려, 대통령에게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영화계를 위해서. 왜냐면은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다음 장관이 왔을 때 쿼터에 대한 메카니즘을 모르는 상황에서 엉뚱하게 줄였을 때에 문제들을 상정 해가지고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형성해서 원칙들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할 수 있도록 해준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마지막 세 번째 측면은 줄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했다 라고 봐요. 이창동 장관이 한국영화의 미래를 위해 주체적으로 BIT와 관계없이 스크린쿼터의 축소·조정 변화에 대해서 논의해야될 시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영화계에 돌을 던진단 말예요. 축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축소를 논의해야될 시점이다, 라고 했단 말예요. 딴 : 축소에 방점을 둔 것이 아니라 시점에 방점을 두었다는 의미인가요? 그렇죠. 스크린쿼터 축소할 시점이라고 얘기하면서 세 가지 전제조건을 달었어요. 첫 번째가 주무부처로써 문화는 여전히 WTO나 BIT의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 두 번째, 연동제 얘기했거든요, 불가능해요. 세 번째, 다양성을 위해서 전폭적인 예산지원을 하겠다 했는데 그게 논리적인 모순예요. 이 세 가지를 만족해야만 축소를 논의해야할 시점이라는 거죠.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서 영화계가 논의했으면 좋겠다 라고 던진 건데 논의해보니까, 없어. 우리한테 수수께끼를 냈는지, 스무고개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점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딴 : 그럼 그 후임인 정동채 문화부장관의 입장은 어떤가요? 정동채 신임 문화부장관이 국회상임위에서 최근에 스크린쿼터제에 대해 답변하기를 개인적으로는 스크린쿼터 유지가 소신이었는데 문화부장관으로서 자리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문화관광부의 입장을 따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딴 : 그렇다면 기존의 문화부 입장은 바뀐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축소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시점을 논의하겠다는 건데 이창동 장관의 발언이 왜곡되고 있는 거죠. 딴 : 그런데 심광현 영상위원장도 그렇고 오지철 차관도 불미스러운 일로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이 정부 내에서 스크린쿼터 유지에 많은 힘을 모았다고 하는데... (말을 끊으며)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저도 프레시안 기사 봤는데요 그거 소설입니다, 소설이구요. 오지철 차관은 스크린쿼터에 대해서 강력한 입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녜요.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맞춤형입니다, 맞춤형. 자기 장관이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인사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하루아침에 스크린쿼터 축소를 얘기하는 장관 밑에서는 스크린쿼터를 얘기해요. 스크린쿼터 유지를 주장하는 사람이 오면 거기에 또 맞춘다구요. 그게 관료들의 기본예요, 기본. 오지철 차관이 스크린쿼터 유지 찬성론자다, 그 사람은 개인적 소신도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오지철 차관을 영웅시하고, 그냥 관료일 뿐예요, 관료. 그 사람이 스크린쿼터 유지 찬성론자라는 건 웃기는 얘기고. 딴 : 문화관광부의 스크린쿼터에 대한 이해도는 어떤가요? 문화부 내에서 스크린쿼터 시스템이 한국영화의 유통·배급에서 어떤 프로세스를 갖는가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손안에 꼽아요. 전체 200명의 직원을 다 털어서 한 네 사람정도 있어요 네 사람. 한국영화계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영화계도 배우, 감독들, 제작자들, 스텝들 툴툴 털어 가지고 스크린쿼터 시스템이 어떻게 시장에서 프로세스를 갖는가를 제대로 꿰차고 알고 있는 사람은 10명도 안돼요. 그게 현실예요. 딴 : 의왼데요? 스크린쿼터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없는지를 이 말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스크린쿼터를 언제까지 유지해야 합니까. 영원히 유지돼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예요. 언젠가 되겠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또는 아직까지 한국영화가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위험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다구요. 그 사람들은 이 제도에 대한, 이 시스템에 대한 개념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국회에 딱 두 사람 있어요. 민주노동당은 10명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권영길 대표랑 많은 얘기를 해보았지만 구체적인 질문은 하지 않았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두 사람이 영원히 계속 되어야 한다고 대답합디다. 딴 : 누구죠?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한나라당의 정병국 의원과 김덕룡 의원이 영원히 있어야 된다고 답변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딴 : 열린우리당 쪽은 전멸인가요? 열리우리당 없습니다, 없어요. 내가 문광위 상임위원들 보니까 싹수가 노랗고, 1명도 없어. 신기남 의장, 옛날에 우리랑 같이 술 먹고 부대끼면서 스크린쿼터 싸움 같이 했거든요, 지금은 바뀌었데요. 정치권 없고요, 문화부 한 번 물어봅시다. 스크린쿼터 언제까지 있어야 합니까?. 영원히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2~3명 정도입니다. 우리 영화계를 보자고, 영화계. 영원히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없다니까요. 딴 : 영원히 있어야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베쓰가 토종물고기 씨를 말리지 않습니까. 생태계를 파괴하잖아요. 시장의 법칙으로만 남겨두면 다 가죠. 당해낼 장사가 없어요. 생태계의 재앙이 오죠. 헐리웃 영화를 당해낼 재간이 있는 나라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한국영화 시장점유율이 40%, 50% 됐으니까 이제 베쓰로부터 토종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물막을 쳤어요, 그랬더니 씨가 불어나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50%가 됐으니 그물막을 거두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토종물고기 다시 없어져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헐리웃의 문화패권주의가 포기되지 않는 이상, 공존과 교류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이상. 그 다음에 저렇게 석유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라크에 핵무기가 있다는 빌미로 벌이는 야만적인 세상, 인류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때는 스크린쿼터가 필요없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니까요. 이게 불행하게도 현실입니다. 딴 : 스크린쿼터가 저예산 영화를 보호하지도 못하고 스텝들의 처우도 개선을 못하며 몇몇 소수자의 배만 부르게 한다 라는 얘기에 대해서도 할 말 많으시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원래 자본의 성격은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초국적 자본이 됐던 민족자본이 됐던 자본이라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논리가 있고 탐욕 그 자체죠. 그리고 노동의 가치를 수탈하고 뺐어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민족자본과 초국적 자본의 차이가 어떻게 나느냐, 그리고 왜 BIT 맺으면 안 되느냐 하면 민족자본은 그래도 주권국 내에서 일종의 통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초국적 금융자본들은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차별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산업적인 논리로만 얘기해봅시다. 스크린쿼터는 헐리웃의 융단폭격 앞으로부터 적어도 우리의 시장도 보호하고 하지만 거기서 발생하는 스크린쿼터 문제가 모든 것의 만병통치약이 아니기 때문에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주권을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국내 마이너리티 쿼터제를 도입하든, 다양성을 획득하든, 스텝들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영화계와 같이 정부가 앞장서든 그걸 해야될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 문제와 이 문제를 등한시하거나 이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 문제를 없애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딴 : 그러니까 일단 스크린쿼터 유지가 전제가 되었을 때 지금 언급된 문제들도 해결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당연하죠. 한국영화가 없는데 무슨 스텝들이 있고, 한국영화가 없는데 무슨 마이너리티가 있고 그럴 순 없다는 거죠. 스크린쿼터를 축소하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받는 분야가 바로 저예산 예술영화들예요. 강제규의 <태극기 휘날리며>, <실미도>같은 영화들은 극장 잡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지금 146일이라는 커다란 운동장이 있고, 이 속에서 90일, 100일이라고 하는 축구장에 <실미도>, <태극기>가 놀고 있고, 여기서 나머지 20일, 30일을 <와이키키 브라더스>부터 시작해서 <고양이를 부탁해>, <라이방> 이런 저예산 영화도 있고, 예술영화도 있고 일정 영화들이 있거든요. 이 146일이라는 땅덩어리가 90일로 축소됐다, 메이저들은 살지만 작은 영화들은 사라져요. 딴 :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스크린쿼터 폐지 주장을 누르기 위해서는 일반팬들이 뒤에서 받쳐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여론이 그렇게 좋지 못하잖아요. 스크린쿼터 유지에 대한 정당성을 많은 이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할텐데요? 우리는 싸움을 통해서, 전선 속에서 접점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치열하게 수많은 담론들이 그리고 논리적인 싸움들이 만들어지고 생산되면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보수언론들이 제기하고 있는 가령, 스크린쿼터가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다든지부터 시작해서 BIT를 해야 만이 FTA를 간다든지 하는 수많은 얘기들에 대한 허구성들이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투쟁과 싸움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디다가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얘기해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것이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면서 그리고 국민적 관심이 형성되면서 그 속에서 허구성들은 폭로되는 거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왔다갔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용한 상태에서 쟤네들은 다 쥐고 있는데 소위 친미네트워크들이 모든 정계, 관계, 학계, 언론을 다 장악하고 실제 그들이 우리 사회에 주요한 오피니언 리더들이 돼있어서 스크린쿼터 폐지에 관한 거를 확대 재생산시키는데 당연히 그것이 국민들에게 먹히지요. 그러나 그것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싸우는 전선 속에서 밝혀지게 된다, 그리고 여론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죠. 딴 : 스크린쿼터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지금 영화인들이 스크린쿼터를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각개전투를 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많은 국민들의 호응을 받는다면 스크린쿼터 유지를 더 강하게 호소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해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엄연한 현실이라는 거죠. 이런 엄연한 현실 속에서 선진적인 사람들의 고독한 소리였는지 모르겠지만, 외마디 비명소리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사회는 점차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영화인들이, 영화를 사랑하는 관객들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안다면 여론이 좋지 않겠냐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는 거고, 그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딴 : 영화계는 어떤가요? 영화인들조차도 스크린쿼터의 중요성을 몰라요. 이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선진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이들이 스크린쿼터를 유지하는 것이 자신들의 밥그릇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예요. 제가 아무 관계가 없고, 정지영 감독이 관계가 없고, 안성기 선배가 상대적으로 관계가 덜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것이 현실예요. 가장 배부르고, 스크린쿼터의 일차적 수혜를 입는 당사자들은 되려 이 운동에 소극적이고. 이것이 불행하지만 현실이라는 겁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됐으면 우리 세상은 달라졌을 겁니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거고, 이런 싸움을 통해서 그런 목소리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진지하게 얘기할 수 있고, 알게 되는 그런 과정이 돼 가는 거죠. 딴 : 내일(7월 14일) 모든 영화제작을 중단하는 등 스크린쿼터 유지를 위한 대대적인 시위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스크린쿼터 유지를 위한 움직임들, 그리고 이를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 있는 운동들은 현재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일단, 스크린쿼터가 이번에 해결된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탐욕스런 자본의 이해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계속 제기 될 거라고 봐요. 신자유주의의 세계화 과정 속에서 헐리웃의 자본 논리들, 그래서 스크린쿼터 유지 주장은 계속해서 해야되는 거고 하지만 우리가 단기적인 전술적 목표, 전략적 목표들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선은 영화법 개정, 영화진흥법이 현재 스크린쿼터 최소일수가 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화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못 박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있게 되면 국무회의 의결로 법을 바꿀 수가 있는 거야, 정부가 원하면 줄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도 줄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있는 최소일수 106일을 아예 영화진흥법을 개정해서 모법에다가 못 박자 이거예요. 딴 : 입법안을 내겠다 이 얘기죠? 예, 그렇죠. 의원입법안으로 해서 그렇게 영화진흥법을 개정을 해서 국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쿼터일수를 축소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그 하나구요. 딴 : 이것이 가장 중요하겠군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스크린쿼터 문제를 치면서 다른 문제들을 치겠죠. 그래서 이 스크린쿼터 문제의 중요성 또는 문화시장 개방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알려내는 일들을 해야되겠죠. 그런 것들은 국내의 해당분야에 연대·강화 그리고 국제연대 운동의 강화 이런 걸 통할 수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딴 :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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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이너뷰 서두에서 제기했던 의문들은 모두 풀렸다. 스크린쿼터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공정한 제도가 아니라 플라이급인 한국영화가 헤비급인 미국영화에 맞서 우리 시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막이라는 것. 한국영화의 자생력이 확보된다는 것은 단순히 수치화 되는 점유율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배급·유통과 더불어 헐리웃과 동일선상에서 경쟁을 할 수 있는 질적 성장이 담보되는 때라는 것. 그리고 멕시코, 브라질, 뉴질랜드의 경우를 보았듯이 스크린쿼터가 폐지되는 그 날은 곧 한국영화가 사라지는 날이라는 것. 더 이상 무슨 말이 더 필요하랴. 무슨 수가 있어도 스크린쿼터는 계속되어야 한다. 반복한다!

스크린쿼터는 영원히 유지되어야 한다!!!

딴지 영화팀 나뭉이([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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