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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제 초딩들도 마음대로 못까불겟군
게시물ID : humorbest_816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나오쑤
추천 : 46
조회수 : 4325회
댓글수 : 4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5/01/31 23:21:45
원본글 작성시간 : 2005/01/31 20:01:29
소년범 연령 상·하한 조정···초등생도 ‘봐주기’ 없다 가사소년제도개혁위가 소년범의 연령하한을 현행 ‘만 12세 이상’에서 ‘만 10세 이상’으로 낮추기로 한 것은 초등학교 4·5학년도 범죄를 저지를 경우 보호처분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의미를 가진다.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형사미성년자로 보호처분이 가능한 연령대가 만 12~13세(형법상 만 14세 이상은 형사처벌 가능)로 돼 있어 지금까지는 초등 4·5학년생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가정’이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간주,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었다. 하지만 개혁위의 이번 결정으로 초등학생 4학년 이상 자녀를 둔 학부모들도 각별히 ‘자녀지도’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 집단폭행이나 절도 등 문제를 일으킬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직업교육기관이나 소년원에 장(단)기 격리돼 별도의 교정·교화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소년범의 연령상한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만 19세의 대학신입생들은 소년사건 적용대상이 아닌 일반 형사처벌 대상으로 분류돼 자칫하면 ‘전과’ 딱지가 붙을 수도 있다. 소년범죄와 달리 각종 공무원 임용시험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개혁위 관계자는 “이같은 결정은 선거연령을 현행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자는 정치권의 움직임과 민법상 성인연령을 만 19세로 낮추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추진 중인 흐름과 무관치 않다”고 말했다. 이처럼 소년범죄 기준연령을 엄격히 적용하면서도 동시에 인신구속에 따른 인권침해 가능성은 줄였다. 소년범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반드시 변호사를 국선보조인으로 선임토록 한 것 등이 그 예다.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되 형사처벌할 것이냐, 보호처분으로 할 것이냐 여부를 가정법원이 결정하는 방향으로 법원선의주의를 도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현재는 소년사건을 재판부(가정법원 소년부 등)에 넘겨 보호처분을 받게 할지, 형사사건으로 기소할지 여부를 검찰이 결정하는 검사선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검찰은 겉으로 내색은 안 하면서도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수사는 검찰이 하고 기소는 법원에서 하게 되면 검찰의 존재의의가 상실된다”며 “법원에서 모든 권한을 가져가겠다는 ‘이해할 수 없는 방안’”이라고 반발했다. 소년사건에 대한 기소권을 가정법원에 넘겨줄 경우 경찰 수사권 독립요구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잖이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혼시 부부재산 분할과 관련해서는 단독등기 재산의 소유권은 부부간에 서로 인정하는 현행 부부별산제를 유지하되 부부 중 한쪽이 전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부부의 거주지인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등에 한해 배우자의 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화기로 의견을 모았다. 〈권재현·선근형기자 [email protected]〉 아 이제 초딩들도 잘못을하면 벌을 받겟군요!!ㅎ 오랫만에 제대로 법개정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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