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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자사건 오늘2시 2심재판하는날입니다
게시물ID : panic_816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나부터시작하
추천 : 6
조회수 : 146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7/16 12:05:42
제발 승소했으면좋겠네요  상대편은 대형 로펌에 변호사만 4명 제발 정의가 살아있길빌어봅니다 퍼옴- 제가 저 글에 댓글 쓰다가 갑자기 강퇴당해서 못다 쓴 글.. ------------------------------------------------------------------------------------------------------------------ 미국은 어떤 지 몰라도 한국은, 1심(원심)-사실심-어머니 승 2심(항소심)-사실심- 16일 선고 3심(상고심-대법원)-법률심 입니다. 기각(판결확정) 또는 파기환송 또는 이례적으로 자판 지금은 2심인 거구요, 저 글 작성자분은 2심에서 파기환송이 되는 것 처럼 말씀하시던데, 우리나라는 2심에서 파기환송은 없습니다. 승소와 패소가 있죠. 2심에 불복하면 3심인 대법원으로 갑니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는 판단안합니다. 2심에서 법적용이 잘못된 게 있나 요런 것만 판단합니다. 만약에 법 적용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파기환송을 한다던가 극히 이례적인 경우에는 스스로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법적용이 직업인 법관들이 법 적용을 잘못하는 경우가 흔할까요? 아닙니다. 즉, 2심에서 이기면 거의 재판 끝났다고 보는 게 이 때문입니다. "만약 항소재판에서 진다면 그것이 진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라고 했던 부분은 어머니 입장에서 쓴 것입니다.전술한대로 항소재판에서 지면, 뒤집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16일 판결내용이 얼마나 중요할지는 더이상 설명안드리겠습니다. 1심에서 어머니가 승소하셨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으면 항소심도 어머니가 유리할 것이다라고 봅니다만, 상대측에서 재판연기를 신청해서 어머니가 많이 불안하셨던 모양입니다. 거기서 탄원서 문제가 나왔구요.(유리하다! vs 불리할수도있다!) 질 줄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크셨을테지요. 제3자인 저도 불안한데요...어머니와 아이들은 오죽 했을까요. 그리고 재판을 질질 끌려고 한다는 느낌에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을거에요.. 
출처 http://cafe.naver.com/helpplease/7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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