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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전 개헌에는 반대하지만, 대선 후에는 반드시 개헌해줬으면 하는 것
게시물ID : sisa_81689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Reinhart
추천 : 2
조회수 : 20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2/14 01:33:28
헌법 제 29조 2항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에 대한 이중배상금지조항' 입니다.

원래 국가배상법에 있던 항목인데 대법원에서 위헌을 때려버리니까 유신헌법에 아예 박아넣었지요. 이 것 때문에 국가를 위해 일하다 죽은 사람들이 푼돈을 받아야 했습니다. 군인, 군무원, 경찰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을 위해서라도 이 조항만큼은 대선공약으로 내걸어서라도 바꾸어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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