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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하신 분들
게시물ID : humordata_54920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zele
추천 : 2
조회수 : 86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09/10/31 16:06:48
민형기, 목영준 재판관은 국회의장의 자율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면서 청구인들, 
즉 야당 의원들의 권리가 침해된 바가 없다고 했다. -> 절차상 문제 없고, 위법 아님


이강국 소장, 이공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이 
청구인들의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4명의 재판관은 
‘위법하되 무효는 아니다“고 판결한 것이다. -> 절차상 문제 있으나, 위법 아님


헌법 재판소 9명중 나머지 3명의 재판관들(김희옥, 조대현, 송두환 재판관 님)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으므로, 위헌이라고 판결함 
결과 6:3으로 합헌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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