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저작권 존속기간 사후 70년 권리기간 맞나요?
게시물ID : law_860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마늘짱짱찡
추천 : 0
조회수 : 133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6/08 15:56:35

40(무명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70년이 지났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70년이 지났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6.30>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공표후 70년이라는 말이라고 써있는데 사후 70년이라는 말도 있고.. 그냥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사후 70년까지라는 것인가요? 만약에 20살때 저작권을 등록받고 70년을 더 살고 죽게될 시에는 70년+70년이 되는 격인가요? 아니면 70년만 권리기간 인정받고 끝인 것인가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