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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추미애 대표에 벌금 300만원 구형
게시물ID : sisa_81749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닥호
추천 : 31
조회수 : 1862회
댓글수 : 28개
등록시간 : 2016/12/14 20:17:39

1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상윤) 심리로 열린 추 대표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추 대표는 동부 법조단지의 광진구 존치를 약속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지난 20대 총선 선거운동기간에 '2003년 손지열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존치 약속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법조단지 이전이 결정된 2004년 당시 존치시키지 못한 것에 대한 추 대표의 책임론이 (20대 총선 광진 을 선거구에서)핵심 이슈 중 하나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2003년 추 대표가 존치 약속을 받았음에도 17대 총선에서 낙선하면서 법조단지 이전이 결정 돼 이 일에 대한 책임이 없거나 경미하다는 점을 부각시켜 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력을 줬다"고 덧붙였다.

추 대표 측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무죄를 강력히 주장했다.

추 대표 변호인 박희승 변호사는 최후변론에서 "2003년 추 대표는 손 전 처장과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법조단지 존치에 대해 오랜시간 얘길 나눴고, 당시 발언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추 대표는 손 전 처장으로부터 존치 취지에 동의하고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오해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이같이 추 대표는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무죄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동부지법 이전 문제는 20대 총선 당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큼 중대한 사안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61214181943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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