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무허가 건출물 소유자들이 국가가 아닌, 이 사건과 무관한 성남시를 각각 기관에 고소 함.
3. 국민고충처리위원회 5회, 행정소송 5회 등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까지 가고도 기각 또는 패소함. 공무원 형사고발 4건은 무혐의 처리 됨.
4. 그럼에도 (허위사실이 명백히 입증된 사건임에도) 사업시행자도 아닌 성남시에 20여년 전 찍은 항공사진을 조작하였음을 인정하고 LH 공사대신 이주대책을 세우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며 성남 시청 앞에서 집회하는 단체로 돌변.
<사건 개요>
집회 철거민들로 부터 이재명 시장이 집단폭행 당하는 일이 발생. 폭행 증거가 동영상에 의해 명백하고 범행 시인으로 증거가 충분한 상태로 재판 중 이 문제를 가지고 이덕수 의원이 시정 발언에서 철거민에 집단폭행 당한 성남시장을 철거민 폭행가해자로 둔갑시킴. (수사에 영향을 주는 발언은 의정활동에서 금지 됨)
그도 모자라 회의장 밖에서 수행비서(당시 철거민에 폭행당한 당사자)가 항의한 것을 두고, 의원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였다고 다시 본회의장에서 허위주장.
판교대책위 회원이 성남시장의 넥타이를 잡아끄는 손을 뿌리치는 장면 동영상을 악의적으로 편집 공개하며 성남시장을 가해자로 둔갑시켜 모함 함.
이덕수 의원은 성남시장이 SNS를 자신의 정치적 홍보수단으로 사용한다며 캡쳐한 사진을 시정에서 공개하며 물의를 일으키기도 함.
SNS 상 팝업되는 광고창은 이재명 시장과 무관한 것임에도 음란성 광고 팍업이 뜬 것을 마치 이재명 시장이 홍보목적으로 올린 것처럼 허위사실 유포.
이재명 시장보고 품격을 지키라며 버럭 시전. ......
이재명 시장 열받음. 전투력 풀 가동.
<사건 이후>
이덕수의원에게는 공개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성남시의회에는 즉시 이덕수의원에 대한 제명 등 중징계절차에 착수할 것을 요구.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행위로 이덕수 의원을 형사고발하고, 손해배상 청구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