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증 자체가 자기의 능력보다 돈을 더 많이 빌리는 거라 위험이 매우 높음 (=자기 신용도, 담보가 충분치 않아 대신 인적담보인 보증을 찾음) 2. 주채무자(=돈 빌리며 보증 부탁한놈)이 돈 안 갚으면 덤터기를 씀
보통 이 정도로 알고 있죠
하지만 자고로 까려면 알고 까야 더 디테일하게 깔 수 있 듯, 보증이 법적으로 진짜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연대 채무'와 '연대 보증'이 상법과 합쳐지면 보증인에게 어마어마한 폭탄이 되어버립니다..
우선 상법과 민법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죠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이어서 상법과 민법이 충돌하면 무조건 상법이 이기고 상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일단 민법에서는 채무자가 '상인'이 아니면 '분할채무'를 적용합니다. (상인, 상행위는 일상에서 쓰이는 것보단 광범위한데 일단 사업하는 사람, 직장인 아닌 사람 = 상인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
예를 들어 1000명이 고깃집 가서 1400만원 어치 먹었는데 다들 지갑을 안 가져와서 돈을 못 냈다고 합시다 (변 누구씨가 생각나는 건 기분탓입니다) 고깃집에서 고기를 먹는 건 채권자인 가게주인 입장에서는 상행위이지만 고기 먹으러 간 채무자 입장에서는 상행위가 아니기에 각각 1/n 만 내면 되는 '분할채무'를 지게 됩니다.
반면..채무자가 상인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보통 보증을 부탁하는 사람은(=주채무자) 사업을 하는 상인이고 따라서 '연대채무'를 부담할 확률이 99.9%인데 '연대채무'란 무엇이냐? 비율불문, 순서불문입니다. (일단 보증인은 놔두고 채무 관계에 대해 먼저 얘기 하죠) 만약에 위의 1000명이 상인이라면 주인은 한 놈을 잡아서 고깃값 1400만원을 몰빵해서 부담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부담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변제 요구할 수 있긴 하지만요..
자 여기에 '보증'까지 더해보죠. 민법에서는 그래도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채권자는 1순위로 주채무자를 조진 다음에 그래도 변제가 안 된다면 2순위로 보증인을 찾아갑니다 만약 채권자가 1순위로 보증인을 찾아간다면 보증인은 '껒영 ㅗ' 하면서 주채무자 먼저 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상법이 적용되면요.. 단순한 '수인의 채무'(=여럿이서 빚 떠안는 거)에서는 채무자가 상인이 아니라면 민법이 적용되는데 '보증'에서는 채권자, 채무자 둘 중 하나만 상인이어도 됩니다.. 채권자는 주로 돈 빌려주는 일을 하기에 '상인'일 확률이 높고, 설령 정식 등록 안 되었다 하더라도 채무자(=보증 서달라고 한 놈)가 상인일 확률이 무한대로 발산하기에 상법 적용될 확률은 거의 100%입니다.
상법은 뭐가 다르냐고요? 민법과 달리 순서가 없습니다. 채무자가 돈 안내고 튀었다? 그러면 바로 보증인 찾아가서 조지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 했듯 '연대채무'이기에 보증인 수가 얼마나 많든 그냥 한명에게 몰빵할 수 있어요
과장 좀 보태서 지구상의 70억 인류 모두를 보증인으로 내세워서 70억을 빌려도 너 하나에게 70억 갚으라고 몰빵 할 수 있어요.
'설마 나겠어?'
참고로, 돈을 안 갚아서 강제집행 등을 하는 것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따라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가장 만만한 상대를 찾는데,
1. 사업자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재산 명의 다른데에 돌리고 잠적 가능성이 엄청 높아 찾기가 힘든 주채무자인 사업자
2. 그냥 평범한 삶을 살며 내 집 내 재산 있고 직장도 확실하고 알콩달콩 가족이랑 사느라 도망가기 힘든 평범한 직장인
여러분이라면 누굴 먼저 찾아 조질까요? 주로 보증 부탁 받는 사람은 사업의 세계에서 먹이사슬의 최하위에 존재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죠. 가장 뜯어먹기 만만한 존재이죠.
즉, 보증을 선 다는 건 맨 몸으로 맹수가 드글거리는 밀림에 제발로 들어가는 거와 똑같습니다. 게다가 나 혼자 죽는 게 아니라 부모 자식 친척 등 주변 사람들까지.끌고 가는 거에요..
요약 1..연대 보증은 비율 불문 순위 불문 2..따라서 나 혼자 1순위로 몰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3..보증 서달라고 하면 인연 끊어버리고, 가족이 그런다면 인감증명서 등 잘 챙겨서 튀어버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