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인 세법에는 이렇게 적혀있는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여성은 직접세와 간접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남성은 지원자에 한해 기부의 형식으로 직접세를 납부할 수 있다."
세법에 따라 여성은 직접세와 간접세를 납부하고, 남성은 간접세만 납부하며 직접세는 사실상 면제받습니다. 오랜 세월동안 제도로서 정착되어왔지만 만성적인 세수부족에 시달리게 되죠. 이런 현실에 여성들이 남자도 납세의 의무를 이행해야한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어느 국회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성들도 간접세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납세의 의무를 전혀 지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동안 "직접세는 당연히 여자가 내는것이다"라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었던 탓에 남자도 직접세 내라는 주장을 하는 여성은 대범하지 못한 찌질이 취급을 받게됩니다. 남성계에서는 "모두가 세금을 내지 않는 방향으로 생각해보자" 라든지, "아빠나 오빠, 동생이 직접세를 내게 만들어야겠냐" 라든지, "그냥 성별 상관없이 지원자만 세금내는게 어때요?" 같은 대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예시에서 여성들의 문제제기는 논리적으로 오류가 있나요? 남성들의 반박은 논리적인가요? 국회의원의 반박은 타당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