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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실행에 있어서 동시배당과 이시배당에 관한질문입니다
게시물ID : law_86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관습법
추천 : 0
조회수 : 221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6/09 14:15:59
Q1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가 아닌 채무자의 동산 갑 을 토지에 으로 저당권 설정 후에
동시배당하였을 경우와 이시배당 하였을경우  갑 을 토지의 후순위 저당권자도
이시배당의 경우와 동시배당의 경우가 배율이 똑같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디서
규정이 되어있나요??? 어떤 근거에서 그리 말하는걸까요?

Q2 이시배당하였을경우 후순위 저당권자의 권리가 대위권 말고 더 있나요?

Q3 을토지가 물상보증인것일 경우에도 이시배당과 동시배당의  저당권자들에 대한 배율이 같나요?


독학하는데 어렵네요 ...

도와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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