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가 아닌 채무자의 동산 갑 을 토지에 으로 저당권 설정 후에
동시배당하였을 경우와 이시배당 하였을경우 갑 을 토지의 후순위 저당권자도
이시배당의 경우와 동시배당의 경우가 배율이 똑같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디서
규정이 되어있나요??? 어떤 근거에서 그리 말하는걸까요?
Q2 이시배당하였을경우 후순위 저당권자의 권리가 대위권 말고 더 있나요?
Q3 을토지가 물상보증인것일 경우에도 이시배당과 동시배당의 저당권자들에 대한 배율이 같나요?
독학하는데 어렵네요 ...
도와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