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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앞에서는 집회 안된다'..헌재가 헌법 위반 논란
게시물ID : sisa_81802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어지러운세상
추천 : 31
조회수 : 1399회
댓글수 : 37개
등록시간 : 2016/12/15 13: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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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헌재 발언 부적절".."박근혜 정부들어 불신 자초해"

헌재 배보윤 공보관(54·사법연수원 20기)은 14일 오후 브리핑에서 "국가적으로 엄중한 탄핵심판이 불편부당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에 집회질서에 관한 대책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요한 경우 박 소장뿐만 아니라 재판관 전원에 대한 신변보호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배 공보관은 이어 "중요 사건마다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빙자한 집회, 시위가 있었다"며 "재판연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들의 집회가 심판절차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고 토로한 것이다.


◇ 헌재 발표에 들끓는 여론

법조계 한 인사는 "공정하게 판단을 하는 것이 재판관의 임무"라며 "헌재의 집회시위 제한에 대한 발언은 부적절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 헌재, 2003년엔 "집회장소 제한=집회 자유 제한" 판시

당시 헌재는 결정문에서 "집회 장소는 집회의 목적과 효과 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자유롭게 결정할 때 집회의 자유가 보장된다"며 "집회장소를 제한하는 법조항은 집회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 정치적 사건 심리하며 국민의 불신 자초한 헌재

법조계 한 인사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과정에서 청와대와 헌재가 긴밀히 협조했다는 정황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헌재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한 심리를 하라고 촉구하는 시민들의 의견 표출은 정당하고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 법조계 "시끄럽다고 규제할 수는 없는 것"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상징적 집단인 만큼 (시위에 따른 불편은)감내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영희 변호사(법무법인 천일)도 "헌재가 (탄핵심리로) 예민한 상황이지만 현행법 집회 소음규제 정도 미만의 소음에 대해서도 시끄럽다고 해 규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헌재가) 어떠한 판단을 내릴 때 본인들이 판단해서 (집회의) 영향을 안 받아야하는 것이지 집회를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 경찰 관계자는 "집회의 자유가 있으니 법적 문제만 없다면 막을 수는 없고 신고만 하면 헌재 100m 이내만 아니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소음이 클 땐 소음유지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안 들었을 경우엔 해산을 요청·집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61215040304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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