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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해야 한다면 입법권이 아니라 사법권을 강화시켜야 함
게시물ID : sisa_81806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iidyn
추천 : 3
조회수 : 433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6/12/15 14:37:33

1. 우리나라 헌법은 삼권분립(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기본으로 함
2. 이중 행정권의 수장인 대통령의 권한이 비정상적으로 막강함 (책 "지금 다시, 헌법" 에 따르면 초안의 뒤집고 이승만이가 급하게 밀어붙였다고 함)  
3. 정상적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더할나위 없지만, 만에하나 비정상적인 사람이대통령 되면 독재나 농단이 일어나게 됨
4. 따라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형태의 개헌이 필요는 있다고 봄
5. 다만, 그것은 10년정도 정상적인 사람이 집권하여 지금까지의 친일 기득권,독재,군부세력들이 망쳐놓은 국기가 바로 잡혀지고 난 다음이어야 할것같음
6. 또한 개헌을 하더라도 대통령의 일부 권한을 가져가는 권력은 입법권(의원내각제, 이원집부제)이 아니라 사법권이 되어야 할것 같음  

7. 이나라 3대권력인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중에서도 사법권은 너무나 약함 
8. 그 이유는 헌법상 사법권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고, 사법권의 권한으로 해석될수도 있는 수사, 기소권도 행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임 (이나라 사법부는 왜 이리도 약한가? , http://todayhumor.com/?society_1856 )
9. 사법부의 권한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처럼 대법원장도 직선제로 선출하여 사법권의 위상이나 격, 정당성을 대통령에 버금가게 강화 시키고, 
10. 동시에 수사권,기소권,위헌판결 같은, 사법권과 관련여지가 있지만 행정부(경찰, 검찰)나 헌법제판소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사법부에 이양하는 것임  
11. 이렇게 되면 적어도 지금처럼 자기를 수사할 사람을 자기가 임명하는 꼬라지나, 또는 명색이 삼대권력 중 한 축의 수장(대법원장)이라는 자의 존재감이나 영향력이 일개 행정부 국무기관 외청의 수장(검찰총장)만도 못한 상태가 되지는 않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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