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폰이 고장이 나서 이번 기회에 기기변경을 하려고 직영점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1. 폰 기기변경 계약을 함 (계약서 작성, 그러나 기기는 확인 못함 - 직영점에 없다고 해서 구해다 놓는다고 하였음)
2. 그런데 이전 폰에 위약금이 19만원가량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전 폰은 해지된 상태였음.
3. 우리 : 금액의 부담으로 계약 못하겠노라고 주장
4. 직영점 : 이미 폰이 개통되었다고, 그럼 이 폰을 직영점에서 타인에게 팔게 될 경우, 그 제3자에게 판매한 그 물품에 대한 하자가 있다면, 이는 모두 우리가 부담하는 덤터기를 쓰게될 거라고 주장.
Q. 해당 물품을 본적도 없고 우리에게 물품의 인도가 전혀 없었는데, 직영점의 주장이 타당한가요?
괜히 억지쓰는 느낌이고 저렇게 협박하는 식으로 엄마에게 전화하니, 정말로 이 직영점에서 폰 계약하고 싶지는 않네요.
솔직히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는데! 그 물품이 멀쩡한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어거지 쓰는거 정말 기분 나빠서요..
제3자에게 팔라고 해도 뒤탈이 없을까요? ㅜㅜ
그냥 계약취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소유권이 이전된 건가요?
애초에 물품의 인도가 없었으니 소유권의 이동이 있는 건 아니지 않나요...
아시는 분 계시면 꼭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몰라서 법게에도 작성을 한 글이어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