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
--> (청문회 제목이 맘에 안드네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이라고 해야 하는데 ...)
증인들 위증 안하겠다는 선서도 하던데
막상 청문회 들어가면 다 모르쇠잖아요?
모른다
모른다
모른다
이거 나중에 청문회 그 자리에서나 검찰수사나 특검을 통해 증인의 위증사실이 밝혀지면
처벌받나요?
위증해도 그에 따른 처벌이 없으면 저 짜증나는 청문회 왜 하는지 궁금합니다.
뭐 국민들앞에서 혼나는 시늉하느라고 하는 건가요?
어디선가 위증 한번에 5년이라는 글을 보긴 했습니다만, 그게 실효가 있는 건지요?
궁금하고 답답해 질문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