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gamemeca.com/news/news_view.html?seq=13&ymd=20120120&page=1&point_ck=&search_ym=&sort_type=&search_text=&send=&mission_num=&mission_seq= 이 기사 맨 밑에보면 이 외에도 문화부는
오는 2월 청소년 이용 가능 게임(전체, 12세, 15세 이용가)의 게임머니와 아이템 거래를 금지하는 게임법 시행령을 실시할 계획이며, 사행성 조장을 막기 위해 성인 게임장 점수보관 행위 금지를 명시화한다고 발표했다. 이 중,
청소년이용가 게임 아이템 거래 금지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 중이며,
1월 26일 승인될 예정이다. 그러니깐 1월 22일날 선택적 셧다운제가 실시 되고 현거래 금지는 2월달예정 선택적 셧다운제 관련 기사는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41771 이거 보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