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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글입니다.
현재 96개로 베오베 가지 못했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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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널리널리 알려주세요...
경찰의 수사미흡과, 태도불손으로 더이상 피해보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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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 이후 저는 오유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했고,
일주일이 지나서야 해당 경찰서 팀장의 전화를 받게되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재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 였습니다.
이유인 즉, 증거가 CCTV밖에 없고 행동은 보이나 모욕한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 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통화를 하다보니 정말 과관입니다.
해당 형사과 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XXX(제 이름)씨가 피해자인것은 안다. 그런데 경찰수사를 더 진행하지 않는것은 '경찰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보다 더한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이 세상에는 폭행사건, 사기사건 등 많고많은 일이 널려있다.
그런데 고작 모욕죄 때문에경찰이 시간을 써야하느냐? 그시간에 더 위험한 범죄자를 잡는게 더 옳은일이다."
"XXX씨 나이가 아직 어려서 그런가본데 피해받는게 이기는거고 사람이 피해볼수록 더 잘살고 편하게 산다. 이기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제가 누차 '저한테 그런말 하시는건 아닙니다. 저는 피해자고 경찰이 그런말 하시는건 정말 아닌것같습니다. 라고 몇번을 말했지만
재차 강조하시더라구요.
-제가 저는 이 수사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사건이 해결될 때 까지 국민신문고든, 청와대든 어디든 민원을 넣겠다고 하자
" 어짜피 신문고에 넣으면 다른데로 가는줄아세요? 다 우리한테들어옵니다. 수사한데로 다시들어와요. 우리가 다 처리하고 통보까지 하는거라구요. 시간낭비입니다. "
- 경찰이 조사하지않은 밥집 가게 알바생을
증인으로 제가 찾아오면 재수사 해주실거냐고 물었더니
"어짜피 이사건은 종료된거에요. 끝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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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국민에게 '피해 받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고 말하고
경찰이 국민에게 '피해받는 것이 더 잘살고 편하게 산다'고 말합니다.
사실, 고작 모욕죄일 뿐입니다.
하지만 도망간 피의자는 처벌받지도, 조사도받지않은 현실이 너무 괴씸합니다.
저는 경찰과 그 피의자간의 사이도 의심스러워집니다.
CCTV를 보면 그 피의자가 저를 위협하는 장면도 있고,
일행에게 끌려나갔다 다시와서는 삿대질을 하는 장면도 있는데
증거가 없다고합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사라진 증인을 데리고 오면 재수사 해줄수 있겠냐고 물었으나
그들에게 이 사건은 끝난사건일 뿐입니다.
참, 너무나 눈물나는 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