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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차량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게시물ID : gomin_4684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찬군
추천 : 4
조회수 : 981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09/11/02 13:52:59
어제 일요일. 
조수석에 한명을 태우고 렌트차량(메이커회사의 렌트차량)을 운전하던중 사고가 났습니다.
(먼저 시간도 시간이고, 사정상 그림판으로라도 그린점 양해드립니다.)

사고상황은
관광지 2차선 직진서행중. -> 네비 확인후 좌측골목 확인. 바로 정면응시 
-> 20~30미터 전방의 코너나오는곳에서 트럭이 제 차선으로 들어오는게 보임 
-> 트럭 뒤에 차량이 보여서 좌측으로 피하는것보단 우측이 낫다는 판단. 피하면서 상대 트럭이 다시 원위치할 시간이 있다고 생각함 
-> 제 차선과 1미터 정도떨어진 가정집 벽을 조수석 앞쪽 모서리로 받음(자체가 막 찌그러지진않음), 벽을 박을즈음 운전석 뒷좌석 문짝을 박고 뒷범퍼를 박음(문짝 상태 안좋고, 뒷범퍼 깨끗하게 날아감)
->서로 보험업체(전 렌트업체 연락후 그후엔 보험회사가 바로 와서 이야기함)
경찰까지 와서(남에 담벼락을 받았고, 서로의 주장이 있으니 딱부러지게 과실을 나눌수 없어서 출동했다함)
조서쓰고, 다음주중 현장검증 간다고합니다.

중앙선 침범 여부를 묻는데. 상대쪽에서는 제가 그쪽 차선의 반 이상을 넘어온것을보고 
자기는 좌회전 하려나 싶어 피하려고 제 차선으로 왔다고하는데.
저는 그부분만 기억이 안납니다.(제 조수석동행인은 확실히 안넘었다고 주장함.)
사람이 자꾸 다그치던가 상황이 이렇게되면 안한것도 한거같고 그런게 있는데... 참 난감합니다.
심지어 도로에 바퀴자국이라던가 딱히 증거랄게 없고. 차량 부딪힌 벽과 트럭에서 떨어진 흙위치 이게 전부입니다.
진술서 그런걸 쓰면서도 보험사는 저보고 "중앙선 넘지 않으셨쬬~" 이러는데. (중앙선 여부가 사건 과실에 중요하다는걸 나중에 알게됨) 당황스럽기만 했습니다. 
불행중 다행으로. 인명사고는 없습니다.(저와 제 조수석에 직접적인 차량충돌은 없었고, 약간의 뻐근함뿐이있습니다)

상대 주장은 제가 자기 차선의 반이상을 넘어왔었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합니다.
그래도 사람안다쳐서 다행이다~ 이정도 말을 들었습니다.
상대운전자분은 정말 시골어르신(큰아버지뻘) 되시는분인데. 
사람 겉만보고는 모르지만. 사고나서 담배피울때, 진술서쓸때, 손떠시는게 보일정도로. 
제가 이런거에 마음약해지면 안되는데.
이게 무슨짓인지 답답합니다.
어디 물어볼데가 없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심정인데.

솔직히 철판깔고 전 잘못없습니다~ 이럴까도 생각해봤는데. 성격상 힘듭니다.
정말 내가 잘못했던건데, 조수석사람이 내편드는건지.
아니면 어르신이 부풀려 주중하시는건지. 
괜히 제가 이런데서 양보비슷하게 해봐야 저만 손해가 될것같기도하고..

이상 저의 이야기였고.
답을 구하고자 하는게
현장검증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할지가 질문입니다.
보험사람이 하는말은 "고객님은 면책금만 내시면 되지만. 과실 여부에 따라서 회사가 피해입는게 크기 때문에 잘좀 해주세요"라고 하더군요.
그냥 중앙선 안넘었다고 주장하면 된다고합니다.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는게 가장 깔끔한 해결법인지..
일단. 자차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면책금만 내고, 휴차비만 내면 될거라 들었는데 이게 정말 맞는지 궁금합니다.

기본 보험에다가 자차보험도 들었고(면책금 10만원짜리) 음주, 무면허, 어린나이 등등 무보험이라던가 운전자격 미달부분은 해당되는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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