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보고 있으면 울화통이 터지는군요.
명백히 거짓말을 하는 증인들 앞에서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다면
청문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국회의원들에게 문자메세지로 탄핵을 압박했듯이
위증한 증인들을 형사고발하도록 국회의원들을 압박했으면 좋겠습니다.
'형법 제152조'도 있지만 처벌이 더 무거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적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에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것 때문에..
일부에서는 청문회 생방송 중에 위증을 했더라도 나중에 진술을 번복하면 면책될 것이라고 분석하는 분들이 있던데
'면제할 수 있다.' 라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선택의 문제이고,
또한 지금 구설에 오른 증인들은 이미 위증이 발각되었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그냥 지켜보면 안될 것 같습니다. 이대로라면 우병우가 출석한들 기대할 것이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