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49) 의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이상윤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역구 학부모 등 선거에 미칠 영향력이 큰 사람들에 기부행위를 했고 액수도 크다"며 진 의원에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진 의원은 작년 10월 중순 자신의 선거구인 강동갑 지역 학부모 봉사단체 임원들에게 현장간담회 참석 대가로 총 116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진 의원은 같은 달 20일 간담회 뒤풀이에서 같은 단체 회원들과 지역 경찰관, 소방관 등에게 약 52만9천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동안 진 의원 측은 "학부모 등 간담회 참석자에게 제공한 돈과 식사는 공직선거법이 예외로 규정하는 역무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합법적"이라고 주장해왔다.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16/0200000000AKR20161216104400004.HTML?input=www.twitt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