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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5293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피터제길슨★
추천 : 3/2
조회수 : 38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6/10 22:00:24
재판에서 선장 및 승무원들의 변론 내용에 대해 대단히 강한 비판들이 각계각층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선장과 승무원들에 대한 비판은 그렇다쳐도, 그들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들에 대한 비판, 더 나아가 인신공격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아무리 세월호 선장이 오원춘이나 유영철 같은 흉악한 범죄자라고 해도, 그에겐 엄연히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행동을 변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법정에서 자신의 피고인을 보호하고 그를 대신해 변호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의 잘못이 명백하고 도저히 죗값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법정에서 변호사가 변호를 포기하고 검사의 구형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변호사라는 직업의 도덕 윤리를 시궁창에 갖다 버리는 행위입니다.
판사가 죄의 여부와 형량을 결정하는 선고를 하기 직전까지, 변호사는 자신의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피고인이 무죄임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필 저런 작자들의 변호를 맡게 된 변호사들의 처지를 동정할지언정, 그들을 비난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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