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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차 사고시 수리는 어느정도까지 해줘야 할까요?
게시물ID : car_4710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댄
추천 : 0
조회수 : 740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4/06/10 22:39:41
밑에 사고에 관한 글이 몇개 올라왔는데

댓글을 보다보니 

범퍼의 가벼운 긁힘인데 교체를 요구하는 진상들도 있다는 댓글이 있더군요...

그 댓글을 보고 과연 수리는 어느정도 까지 해달라고 하고(피해자 입장), 

어디까지 해줘야 하는지(가해자 입장) 궁금 하네요...

일단 신호 대기중에 뒷차가 딴 짓을 하다가 범퍼를 쿵 부딪혔습니다...

이정도면 뒷차 100% 나오는 상황이겠죠...

뒷 범퍼를 보니 

가벼운 흠집이 나있는 정도 입니다...

그러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은 완전히 반대가 되겠지요...

피해자는 당연히 바꾸고 싶을거고, 가해자는 그냥 몇만원에 도색만 하면 될건데 싶을 거구요...

조그마한 흠집에 피해자가 교체를 해달라고 하는건 과연 무리한 요구인가요?

만약 그 차가 출고한지 6개월도 안된 차라면요...

혹은 5년쯤 되었고 10만키로 쯤 탄 차라면요...

신차는 무리한 요구가 아니고 오래된 차는 무리한 요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려나요?

그리고

피해자는 본사의 정식 AS센터에서 교체하고 싶은데

가해자는 일반 공업사에서 싸게 교체를 하라고 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저렇게 가해자의 의견과 피해자의 의견이 상충될때

피해자는 차량 연식에 상관없이 무조건 교체 요구, 가해자는 도색 밖에 못해주겠다 하는 경우

법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흠집의 크기에 따라 교체냐 도색이냐 이런게 법에 나와 있지도 않을 거구요..

수천 만원을 들여서 산 내차에

서로의 과실도 아니고 

100% 상대방 과실로 문제가 생겼을때 교체 요구가 과연 진상 짓인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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