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적인 장소에 현재 법의 구멍을 이용해 편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국제적 수사공조과정의 복잡함과 불편함을 이용한 편법으로 법의 울타리를 교묘히 피해 갈 수 있는
충고를 게시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는지요? 똥밭출처글 봤는데 모욕죄 고소 피하는 방법으로
국제 수사공조의 복잡성을 이용해 단순모욕죄에 해당하는 국제수사는 꺼리는 실태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행위 (모욕죄 성립하는 등의) 를 하는 방법을 게재했던데 이거 합법인가요?
혹시 법에 저촉되는 부분 있을까요? 혹시나 해서 pdf로 스샷 저장해놓고 좌표캐시 받아는 놨는데
아시는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