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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백승주의원 : 여성 입대 논의도 있으니 여군휴가 보장하자
게시물ID : military_819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겔러거형제
추천 : 7
조회수 : 528회
댓글수 : 13개
등록시간 : 2017/09/27 23: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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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의 보건휴가는 시혜가 아닌 법이 보장하는 군인의 권리이지만 실질적인 근무환경에서 이는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2012~2016년) 간 여군 보건휴가 사용 현황’에 따르면 여군이 생리 기간 때 쓸 수 있는 무급보건휴가 사용률은 5년 동안 총 5.5%(2,550건)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공군의 경우 0.7%(53건)로 가장 낮아 타군에 비해 더욱 열악한 환경인 것으로 확인됐다.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 제12조 4항은 “여성 군인은 생리기간 중 휴식과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고 적시했다.

게다가 군 보건의료체계 또한 여전히 남성 중심적이었다. 백 의원이 확보한 ‘산부인과 전공 군의관 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으로 군대 내 산부인과 전공 군의관은 10명에 불과하고 모두 남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구병원 등 육군에 8명, 해ㆍ공군은 각각 1명에 그쳤다.

백 의원은 “저출산시대를 맞아 징병제 개정 논의에서 여성 입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군은 이에 대비해 여군 보건정책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출처 http://www.hankookilbo.com/v/9b3d0a024b0340c497c545dcc07790e7


백승주 의원
2013.03 ~ 2015.10 제40대 국방부 차관
제20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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