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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펌)'불합리한 차별 법령 신고하세요'…법제처 온라인 접수
게시물ID : military_8193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vhis
추천 : 11
조회수 : 663회
댓글수 : 23개
등록시간 : 2017/09/28 01: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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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575076


딱 적절한 타이밍이네요.
신고 대상은 성별·출신·학력·사회적 지위 등에 따른 불평등을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일으키는 법령이나 차별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한 법령이라.
군게분들은 딱 이게 떠오르시겠죠. 
남성만 의무로 강제한 3개의 법률이요

1. 병역법(병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법률 제4685호)
2. 예비군법(향토예비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법률 제2017호)
3. 민방위법(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방위대의 설치·조직·편성과 동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 법률 제2776호)





(기사 내용)

법제처는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www.lawmaking.go.kr)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앱에 '차별법령 신고센터' 코너를 개설했다고 27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성별·출신·학력·사회적 지위 등에 따른 불평등을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일으키는 법령이나 차별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한 법령 등이다.

법제처는 신고된 사례를 법적으로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개정 계획을 국민에게 알린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국민이 생활에서 느끼는 작은 차별을 민감하고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 법령에 숨어 있는 차별적 요소를 고쳐 나감으로써, 사람 중심의 공정사회 실현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독학사에 대한 학력 차별, 파산자에 대한 사업기회 차별 등을 시정하기 위한 법령 정비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출처 https://community.lawmaking.go.kr/gcom/disc/myList?opnAstCd=FA0116

국민참여입법센터 차별법령신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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