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해정 기자 =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이규호 판사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박지원 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기획했다는 허위 글을 수 차례 올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맹모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판사는 "박 전 원내대표와 주미 한국대사관의 여성 인턴직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이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도 "맹씨가 심신미약자임을 참작했다"며 전했다.
맹씨는 지난해 5월11일부터 같은 달 14일까지 자신의 트위터 계정으로 '여성 인턴은 인턴도 아니고 박 전 원내대표가 3년 전 미국갈 때마다 만나던 현지처다', '윤 전 대변인 감시를 위해 가이드로 붙여 유혹했다' 등의 허위 사실을 총 16회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맹씨는 과거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입원과 약물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인 경우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잡고보니 제정신 아닌 사람...
하긴 이런 넘들 제정신인 놈들이 있을까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