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위증죄는 벌금(1000만원 미만)이나 징역(5년 이하)이지만,
청문회에서 위증은 국회법과 연관되어 벌금없이 징역 1년이상 10년이하 라고 방금 ytn에서 방송하네요..
보통은 청문회때 위증하더라도 국회에서 위증죄로 고소를 해야 하는데, 지금 까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던 이유가 여야 합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인데(아마도 정족수 때문), 이번에 야당에서 위증한 사람들 대대적으로 고소 들어간다고 합니다.
확실히 야당이 과반수가 넘으니깐 강력하네요.
김기춘이 청문회때 괜히 긴장해서 말을 바꾼게 바로 이런 이유가 있었다니. 아무튼 통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