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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사를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이유
게시물ID : sisa_8196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iidyn
추천 : 0
조회수 : 39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2/17 23:37:24
헌법상 국회는 표결을 통하여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행정부 수장을 탄핵할수 있다. 
다만, 탄핵안은 가결됬다고해서 바로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 헌법재판소의 심사를 거친다.
국민의 대표이자 입법기관인 국회가, 그것도 대통령의 경우 2/3이상이 찬성한 법안이 왜 헌법재판소에 검사를 받아야 하는가? 

그것은 지난 노대통령 탄핵상황을 생각하면 자명하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불완전한 제도인 대의민주주의가 오작동 하는 경우 그것을 바로 잡을 여지를 두기 위한 것이다. (입법부의 탄핵오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란 말도 결국 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직접민주주의가 아닌 대의민주주의제에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가 (고의든 실수든)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또는 반대되는 결정을 내릴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나 그 결정이 국민이 직접 뽑은 지도자의 탄핵에 관한 것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그러니까 국민이 곧 국가인 이나라에서 본질적인 핵심은 국민의 뜻이고, 그것이 국민의 뜻이라면 100번이고 탄핵되어 마땅한데,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의 결정이 과연 국민의 뜻을 재대로 반영한 것인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회에 의해)대신 결정된 의사가 (국민에 의해)직접 결정된 의사를 거스르는 모양새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노대통령 탄핵과 박근혜 탄핵은 모양새가 정반대다.
노대통령 탄핵은 당시 국회가 국민의 뜻이 아닌 자기들 횡포로 가결 시켯고, 국민들은 촛불집회로 그 결정이 국민의 뜻이 전혀 아니었음을 헌법재판소에 보여 주었고, 헌법재판소는 탄핵안을 '기각'시켯었다.
반면, 박근혜탄핵은 처음부터 국민의 뜻에서 시작했다. 그러니까 국회는 적극적이다 못해 절실한 국민의 열망에 떠밀리다시피해서 박근혜를 탄핵한 것이다. 헌법재판소 탄핵심사의 취지를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탄핵안 가결 과정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만 있다면, 헌법재판소가 내려야 할 결정이 '인용'이 되어야만 함은 자명하다.

결론적으로, 헌재의 탄핵심사 취지상, 국민의 뜻이 대통령탄핵임이 분명한 지금 상황에서 헌재가 탄핵안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을 고려하는것 조차도 사실 부질없으며 탄핵안은 지체없이 인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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