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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명의 알바가 알바비 떼어먹힐 수 있습니다.
게시물ID : jisik_819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검은날개
추천 : 2
조회수 : 53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0/08/04 23:52:01
제가 공연알바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연이 취소되면서 임금협상을 벌이고 있다 합니다.

만일 돈을 주는 쪽에서 파산을 신청하면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알바는 해봤자 5일 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약 300명 가까이 되는 분들의 돈이 걸려있습니다.

물론 협상은 제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인지?

못 받는 경우가 더 많은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각서를 받아내면 그게 유용한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법인 회사라 들었습니다.

꼭 베스트 보내주세요!!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알바할 때 주민등록사본(신분증사본)과 통장계좌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걸내야 회사에서 공용 뭐시기로 올라가서 사업자 등록인가?  

뭔가 신고를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는 작성했는데 다른 건 작성 안했습니다.

그걸 안냈으면 어찌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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