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어이없는 일을 당해서 질문좀 드릴까 합니다.ㅠㅠ .
A라는 사람이 실장으로 있는 잠시 일했던 곳에 제출하였던 이력서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를
A가 차린 다른회사에서 인건비항목으로 세금신고 하였더라구요
5월달 소득신고관련 우편을 통하여 약4100만원의 금액을 인건비로 주었다는 허위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되었구요.
일단은 세무소에 가서 근무부인서를 작성하였으나
만약 이것이 해결이 잘 안될경우 금액이 크기에, 저에게도 불이익이 있을수 있다고 하네요ㅠㅠ
현재, 경찰서에서 개인정보도용으로 신고하였고 이사실을 A에게 알렸는데 밑에 카톡내용과 같이 어이없이 나오네요.
전혀 반성하는 기미도없고 뻔뻔한 행동에 상당히 어이상실
이와 관련해서 더 신고할수 있는곳 없을까요??
조언좀 부탁으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