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수행 과정에서 지인 의견을 반영하는 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18일 확인됐다.
이날 국회가 공개한 박 대통령 측의 답변서를 보면, 박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에 보낸 이 문서에서 “피청구인(박 대통령)이 국정 수행 과정에서 지인의 의견을 들어 일부 반영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일”이며 “역대 대통령도 같은 방식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했으며, 피청구인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민을 대신해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서 대통령의 역할을 수행한 이상 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이 국민주권주의 및 대의민주주의를 위반했다는 탄핵소추안 내용에 대한 반박이다.
또한 “연설문을 최순실로 하여금 한번 살펴보게 한 이유는 직업 관료나 언론인 기준으로 작성된 문구들을 국민들이 보다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일부 표현에 관해 주변의 의견을 청취한 것에 불과하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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