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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이행안한 해외국적자 40세까지 국내서 경제활동 못한다 
게시물ID : military_820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핑거포스
추천 : 5
조회수 : 471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7/09/28 15:53:33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해 병역의무 종료연령인 40세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재외동포체류자격이란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려는 해외국적 동포에게 최대 3년까지 취업이나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제도다. 현행법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 11월 김성찬 자유한국당 의원은 병역을 마치지 않고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입영의무가 있는 37세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9월에는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이 병역 회피를 위해 해외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원천봉쇄할 수 있도록 '국적법' 개정안 등 4개 법안과 함께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 제한연령을 40세로 보다 강화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한 개정안은 김성찬 의원과 김영우 의원의 법안을 함께 심사하되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 제한연령은 김영우 의원이 제시한 40세로 채택했다.
출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sid2=265&oid=008&aid=000394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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