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런 수준 낮은 답변서가 나오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로스쿨 도입되었지만, 지금 이 사건 담당하는 변호사들은 법학과 출신일지라... 옛 기억을 되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난 법학 전공도 아니지만... 기숙사 생활하면서 법학과 학생들이 어떻게 숙제하는지는 봤습니다.
헌법은 대체로 법학과 1학년 때 배웁니다. 그리고 교수들은 한 학기 동안 30~40번 정도 헌법 전문을 베끼는 걸 숙제로 내줍니다. 한마디로, 너무 기초적이면서 기본적인 과목이어서... 응용 및 실습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형법이나 민법의 분량이 너무 많아, 머리 속에서 지워져버립니다. 기본적인 틀이야 알지만, 이에 대한 응용 및 실습을 해본 변호사는 극히 드뭅니다.
헌법재판소까지 갈 일은 3심제로도 해결이 까다로운 사건입니다.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대법원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법을 잘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일들은 질게 뻔한 일, 경력에 도움이 안되는 일, 매우매우 귀찮은 일, 돈이 안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헌법 전문 변호사라 함은 두 종류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 로스쿨 교수님: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헌법을 강의함
3. 경력이 있으며, 유명하고도 알려진 탄핵 전문 변호사
- 문재인 (노무현 전대통령의 변호인): ...
- 김기춘 (노무현 전대통령의 탄핵소추위원): 본인 일 바빠 신경쓸 겨를이 없음
저 답변서는 박근혜가 이리저리 첨삭해서 망가졌습니다. 변호사가 어떤 교육을 받는데... 아무리 더럽고 부패했다고 해도 저지경으로 문장이나 논리가 망가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지금은 도망칠 타이밍입니다. 1년도 안남은 임기는 주어야할 보상이 너무 적습니다. 이 변호사들은 끌려온 겁니다. 부역자라고 부르면 됩니다.
시간 끌면서 헌법 재판관들 개개인에게 협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