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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정지 고려?..탄핵심판 준비기일 금주 내 결정
게시물ID : sisa_82049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당근도사
추천 : 20
조회수 : 1121회
댓글수 : 15개
등록시간 : 2016/12/19 15:55:50
헌재법 51조에 따른 탄핵심판 정지'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재법 51조는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재판이 진행 중일 경우에는 탄핵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헌재 관계자는 심판 정지가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탄핵심판 정지를 규정한 헌재법 51조도 재판관 회의의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선 "원론적으로 필요하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며 "법에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아무런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61219154757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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