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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x버 지식인보다 오유인님들이 더똑똑하단 말을듣고 적습니다.
게시물ID : jisik_6705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헹★
추천 : 1
조회수 : 715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09/11/06 13:10:00
제가 8월달초에 아는 형이 통장을만들어 달라고해서 만들어줫는데요..
다들 눈치채셧을거에여 대포통장이되엇지요 ㅠ 돈은안받앗음!
그래서 9월달쯤부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조사받으로다니고 햇거든요..
그래서 벌금 100만원 통지서가 보름전에 우편물로왓구요 ..
여기서 질문입니다..
메신저로 사기를당한 어떤분이 저한테 법원에가서 고소를한거같아요
법원에서 우편물이 하나 날라왓는데 사기당하신분이 제통장 계좌로
350만원을 입금시켜서 사기를당한 내용이구 11월 12일까지 법원에 오라는 글이있었는데
만일 오지않을시 내가 사기쳤다는걸 인정한다고 사기당한금액과 소송건 금액을 지불하라는내용이에요 ㅠ
연 20% 이자도 내야하구요..
저는 이미 범인이 아니라는걸 경찰서에서 조사다받고 벌금도 맞앗는데
법원에 직접 신고한 이사건은 어떻게 해결을해야될지 정말 답이안나오네요 ㅠ
이번년도 말에나 군대갈려고 마음먹고잇엇는데(20대초반임) 정말큰일낫어요 ㅠ
변호사를 사야하는건가여;; 저희집은 그럴형편이 못되는데 정말 ... 아직 부모님도 모르시고ㅠ
경찰서 벌금이야 제가 아르바이트라도해서 내면되는데.. 저 사기당한 금액은정말...
어떻게 해야되나요 자세하게 설명좀해주세요 ㅠ
준비물이라든가.. 등등 ㅠ
너무길다싶으시면 이메일로도 가능하구요 법원은 광명에잇데로 오라구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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